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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이는 AI 스피커, 스마트홈·영상 통화 기능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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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19, 14:04:29

화면 통해 노래가사·날씨 등 즉각적 인지 호평..스피커 음질도 탁월해
키즈 콘텐츠 집중해 2030층 공략은 부족..스마트홈 영상 연동도 안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아리야, 최신 음악 찾아줘. 가사 보여줘.” “오늘 미세먼지 어때?“

 

보이는 AI 스피커 ‘누구네모’가 나왔다. 기존 AI 스피커의 주된 기능은 음악을 찾고, 듣는 것으로 활용됐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가 출시되면서 음악과 함께 가사까지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와 날씨 등도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색깔로 식별할 수 있다.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유닛장은 18일 보이는 AI 스피커 ‘누구네모’ 설명회에서 “AI스피커 누구를 출시한 이후 2년 반 동안 무엇을 보여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음성 AI서비스에서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멀티 모댈러티(Multi-modality, 복합소통)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AI 스피커 누구네모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 예컨대 ▲ 7인치 디스플레이 탑재 ▲ 뛰어난 음질 ▲ 키즈콘텐츠 탑재 ▲ 카메라 기능 이용한 영상기술 인식 적용이다. 기존 AI 스피커에 탑재된 기능까지 포함해 총 35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AI 스피커는 음악, 날씨, 뉴스, 무드등, 키즈 놀이학습, 게임 등에서 활용된다. 가령, AI 스피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음악의 경우 화면에 나타난 가사를 보고, 직접 따라 부를 수 있다. 미세먼지도 음성 정보와 동시에 화면에 표기된 색을 보고 미세먼지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누구네모의 스피커의 음질이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NUGU SPK’ 서비스 사용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 1월 음악 사용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33.4%로 절반 가량 낮아졌지만, AI 스피커의 기능 중 음악 사용율은 가장 높다. 

 

실제로 들어 본 누구네모의 음질은 좋은 편이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가사를 볼 수 있는 점도 편리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할 때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색(푸른색, 붉은색 등)으로 멀리서도 즉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했다. 

 

이번 AI 스피커 누구네모의 1차 타깃은 가정주부와 아이들이다. 누구네모에 두뇌게임과 놀이학습 어린이 콘텐츠가 담긴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명순 AI사업유닛장은 “가정 주부가 주 타깃층인데, 리서치 결과 키즈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교집합이어서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았다.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AI 스피커이지만, 키즈 콘텐츠를 제외하고 기존 음성 AI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기능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AI 스피커가 스마트홈의 허브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화면으로 연동되는 서비스는 구현되지 않았다.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도 제한적이었다. 현재 카메라는 키즈 콘텐츠에서 화면 인식을 할 경우에만 활용되고, 영상 통화 혹은 가정 내 홈 카메라 등의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다. 

 

박명순 AI사업유닛장은 “누구네모에도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등 여러 제품군의 스마트홈 음성 기능이 있다”면서도 “현재 화면으로 연동이 안됐지만, 가전사와 직접 제휴한 부분은 하반기 업그레이드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키즈 콘텐츠에 집중한 만큼 2030대 스마트 라이프를 공략할 콘텐츠도 부족한 편이다. 박명순 유닛장 “현재도 음질이 우수해 음악 콘텐츠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하반기 여러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스마트 라이프 고객은 넥스트 타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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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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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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