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CJ프레시웨이, 수도권 ‘노인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수주 1위

URL복사

Friday, April 19, 2019, 14:04:29

200여종 헬씨누리 CK·영양소 한 끼에 담은 ‘스페셜 원 플레이트’ 등 경쟁력 확보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CJ프레시웨이는 고령 사회, 실버 세대의 식(食)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CJ그룹의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최근 수도권 노인 복지시설 경로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식자재 납품 수주 1위 자리에 올라섰다고 19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식자재 납품 위탁 입찰에 나온 수도권 내 복지시설 전체 230여 곳 중 총 75곳에서 계약 수주를 성사시키며, 약 33%의 점유율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5년 시니어 전문 식자재 브랜드인 ‘헬씨누리(Healthy Nuri)’를 론칭하고, 2016년부터는 20여명으로 구성된 ‘헬씨누리팀’이라는 전문 사업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헬씨누리’를 실버 종합 서비스 브랜드로 확장해, 국내 병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활발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이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도약한 배경에는 헬씨누리 CK(Central Kitchen)가 있다. 반조리 국·탕류, 완조리 볶음과 조림 상품 등 200여 가지가 넘는 헬씨누리 CK 상품이 복지관 경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대형병원이나 규모가 큰 요양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양 관리 시스템 구축이 여의치 않은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염·저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모든 영양소를 한 끼에 담은 ‘스페셜 원 플레이트(Special 1 Plate) 메뉴’를 개발해 제안함으로써 노인들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을 조사하고, 가장 적합한 영양식단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 제안해주는 컨설팅도 진행중이다. 

 

복지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 주말에는 완제품 대체식 상품 등으로 독거노인들의 식사 공백 문제도 지원하고 있으며, CJ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등 여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신승윤 CJ프레시웨이 헬씨누리팀장은 “CJ프레시웨이는 고령 사회, 실버 세대의 식(食)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헬씨누리는 ‘식단 돌봄’이라는 차별화된 가치 창출로 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