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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서울 인접 생활권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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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9, 2019, 15:04:04

최고 29층 6개동...아파트 77·84㎡ 866세대 공급
e편한세상의 새 주거 플랫폼 ‘C2 HOUSE’ 최초 적용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림산업과 하남도시공사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공공주택지구 B9블록에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을 이달 중으로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서울 송파구와 맞닿아있고 위례신도시 생활권 공유가 가능해 강남권 출퇴근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대림산업의 설명이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지상 최고 29층, 6개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77㎡, 84㎡ 866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7A 169세대 ▲77B 163세대 ▲84A 531세대 ▲84B 3세대로 모든 가구를 중소형으로 설계했다.

 

감일지구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로 지난 2017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진행됐다. 총 1만 3천여 가구 규모로 공급이 계획됐으며, 현재까지 7300여 가구가 공급 완료 돼 전체 계획 물량의 절반가량이 공급된 상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입지 덕에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층 수요가 몰렸다”며 “첫 민간분양 단지였던 ‘포웰시티’는 2092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5만 5110명의 청약으로 짧은 기간에 분양을 마쳤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의 장점으로 ‘뛰어난 교통 환경’을 꼽았다. 단지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송파구와 맞닿아 있고 직선거리로 3㎞ 이내에 올림픽 공원이 위치해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교통 대책에 포함된 3호선 연장선이 감일지구를 지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10분대로 이동가능하다. 또한 단지 3면으로 감일지구 주요 간선도로가 조성될 계획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있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에 대림산업의 생활맞춤형 주거 플랫폼 ‘C2 HOUSE’가 최초로 적용된다. e편한세상의 새로운 주거 공간인 C2 HOUSE는 가변형 구조로 설계돼 거주자가 구조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단지에 도입된다. 공용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 통합 환경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공기 질이 관리되는 공기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감일지구 내 아파트 가운데 서울 최인접 입지와 교통∙생활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전시관은 하남문화예술회관(하남시 신장동 572-1)인근에 조성된다. 이번 주택전시관에는 e편한세상의 신규 주거 플랫폼을 느낄 수 있는 체험존 및 VR 체험존, 유아동반 전용 상담석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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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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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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