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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북미 대학과 AI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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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19, 13:04:54

자사 개발자 12명 대상..카네기대·토론토대서 전문성 인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가 북미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자사 개발자들을 인공지능(AI) 전문가로 키운다.

 

LG전자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캐나다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와 ‘AI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 석·박사급 AI 개발자 12명이 대상이다.

 

LG전자는 기술면접심사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발했다. 심사는 각 대학 지도교수가 대상자의 AI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발된 대상자는 16주 동안 각 대학에서 담당 교수의 1:1지도를 받으며 음성지능·영상지능·제어지능 분야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후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지도교수를 포함한 인증위원 심의를 거쳐 LG전자 인공지능 전문가로 선정된다.

 

LG전자 인공지능 전문가는 주요 인공지능 프로젝트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개발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멘토 역할도 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해외 대학들은 AI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곳이다. 카네기멜론대는 2002년 세계 최초로 머신러닝학과 석∙박사과정을 개설했다. 토론토대는 딥러닝 기법을 창안한 제프리 힌턴 교수가 컴퓨터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토론토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Toronto AI Lab)’를 설립하는 한편 현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나 대학들과 협업하고 있다. 카네기멜론대와는 2011년부터 ‘소프트웨어 아키텍트(Software Architect)’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박일평 LG전자 CTO 사장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대학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문제해결 역량과 기술리더십을 갖춘 인공지능 전문가를 육성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다양한 사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코딩전문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Software Architect) ▲소프트웨어 품질전문가(SDET·Software Development Engineer in Test)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Software Security Specialis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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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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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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