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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폴드 中 행사 연기...美 출시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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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19, 15:04:29

23일 홍콩과 24일 중국 상하이서 열릴 언론 공개 행사 미뤄져
삼성전자 “미국 행사서 제기된 샘플 이슈 점검..추후 일정 공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예정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의 중국 공개행사를 연기했다. 지난주 미국 IT기자 등에 제공된 갤럭시폴드가 사용 1~2일 만에 디스플레이의 결함이 현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초 삼성전자는 “화면에 부착된 필름 보호막을 떼냈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인 단말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필름 보호막을 떼지 않은 제품 중 일부에서도 디스플레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샘플을 점검 중이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3일 홍콩과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던 언론 대상 공개 행사 일정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는 중국 언론에게 갤럭시폴드 제품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갤럭시 폴드의 중국 출시는 5월로 예상돼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출시일정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어 (중국) 출시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주 미국 행사에서 제기된 샘플 이슈를 점검한 후 지역별 행사 일정을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연기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발생한 화면 불량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주말 사이 미국에서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받아 본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갤럭시폴드의 미국 출시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앞선 리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품 포장 과정 상 제품 사용 중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는 5월 중순 갤럭시 폴드 국내 출시 전 4월 중으로 국내에서도 언론 대상 브리핑 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사전예약과 출시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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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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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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