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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디자인 모두 UP!’...뚜레쥬르, 구움 케이크 리뉴얼해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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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19, 15:04:01

카스테라·파운드케이크·롤케이크 등..계란·크림 등 함량↑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多..고급·세련된 패키지로 교체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작지만 큰 기쁨! 확 달라진 뚜레쥬르 선물로 마음을 전하세요.”

 

22일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카스테라·파운드케이크·롤케이크 등의 구움 케이크류를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고 밝혔다. 

 

뚜레쥬르의 구움 케이크류 제품은 맛은 물론 나눠 먹기 좋아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뚜레쥬르측은 “주고 받기 편리하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지인을 방문하거나 모임에 참석할 때 찾는 고객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선물용 제품의 경우, 고객들이 ‘정성이 느껴지는 맛’을 원한다고 생각해 구움 케이크류의 맛과 품질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설명한다.

 

 

‘클래식 카스테라’는 계란의 함량을 높이고, 국내산 꿀을 사용해 카스테라 특유의 푹신푹신한 식감을 극대화 했다. 제주산 유기농 녹차로 만든 ‘제주 첫물녹차 카스테라’와 국내산 유자를 듬뿍 넣은 ‘우리 유자 카스테라’도 새롭게 선보인다.

 

파운드케이크는 제품의 식감을 촉촉하게 개선하고, 본연의 풍미를 끌어올렸다. 롤케이크는 크림의 양을 기존 대비 25% 늘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크림과 부드러운 시트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맛뿐 아니라 패키지도 함께 리뉴얼 됐다. 구움 케이크류 제품은 주로 선물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패키지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뚜레쥬르는 이런 니즈를 반영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패키지를 리뉴얼해 가치를 더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더 만족할 수 있는 선물용 제품이 되도록 재정비 했다”며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사랑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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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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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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