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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전기차 타보고 EV트렌드코리아 관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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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10:04:39

그린카 카셰어링 서비스로 전기차 이용하면 행사 입장권 증정
시승행사 및 세미나 참석도 사전등록..산학연 대표연사 총출동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EV 트렌드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카셰어링 전기차 이용고객을 초청한다. 또 EV 트렌드 코리아는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V 트렌드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카세어링 서비스인 ’그린카‘의 전기차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입장권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는 전기차 관련 세미나 사전등록도 26일까지 진행한다.

 

EV 트렌드 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친환경차 전문 모터쇼다. 조직위는 친환경차와 이번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그린카의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입장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카 고객이 전기차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온라인 입장권(1인 2매)을 받을 수 있다. 입장권은 별도의 문자를 통해 다음달 1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전기차 관련 세미나와 시승행사 사전등록도 진행한다. 이번 EV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업계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전기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또 지자체와 전기차 및 충전기 업체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와 친환경차 사용자들의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특히 다음달 2일과 3일 열리는 EV 트렌드 세미나에는 임근희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손영욱 자동차공학회 책임연구원 등 산학연을 대표하는 연사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와의 제휴는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기차의 모든 것을 현장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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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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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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