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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격 경쟁”...KT 화면 달린 스마트 스피커, 넘어야 할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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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9, 2019, 17:04:46

화면·셋톱박스 결합해 폭넓은 기능 제공..콘텐츠·가격·사용성 해결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화면이 달린 인공지능 스피커의 소리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SK텔레콤에 이어 KT가 스마트 스피커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화면 일체형과 디스플레이 탑재 AI 스피커 두 가지 제품으로 경쟁하고 있다. 

 

KT는 29일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에 화면과 IPTV 셋톱박스를 결합한 ‘기가지니 테이블TV’를 공개했다. 이번 스피커는 AI부터 IPTV까지 폭넓은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의 경쟁·높은 가격대·제한적인 사용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KT는 신제품을 ‘스마트 스피커‘가 아닌 ‘테이블TV‘로 소개했다. IPTV 기능을 포함해 화면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기가지니 테이블TV는 국내 가입자 800만 명이 넘는 올레TV를 전원만 연결하면 집안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기가지니 테이블TV 같은 소형 IPTV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기존 IPTV 서비스를 다양한 장소에서 놓고 볼 수 있는 단말로 받는 만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시청하는 OTT와 이용 형태가 겹치기 때문이다.

 

물론 기가지니 테이블TV는 IPTV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해진 별도 단말을 이용한다는 차이점은 있다.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도 KT는 지난 23일 올레tv를 통해 할리우드 스튜디오 6곳과 독점으로 국내 미개봉작을 방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스피커에 비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월 IPTV이용료를 따로 내야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KT 역시 출시가인 39만 6000원을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준기 KT AI기술담당 상무는 “반값 초이스 등 할인 프로그램으로 가격을 20만 원 이하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할인 프로그램은 KT 가입자에 한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서비스는 유무선 가입자 묶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준기 상무는 “가격테이블은 조율 중”이라며 “반값초이스에서는 고객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출시한 ‘U+tv 프리’는 기가지니 테이블TV처럼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 스피커로 가격은 39만 6000원이다. 여기에 기가 인터넷과 U+tv 프리미엄 요금제를 결합하면 최대 19만 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KT 제품도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로 강조한 ‘내 목소리 동화’도 유료화를 고민하고 있다. 최준기 상무는 “많은 투자가 들어간 굉장히 비싼 서비스라 유료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초기 300명 고객의 반응을 보고 가격을 별도로 책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가지니 테이블TV는 음성과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화면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다. 음성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김채희 상무는 “음성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리모컨을 제공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특정인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내 목소리 동화의 경우 사전에 300문장 정도를 미리 녹음해야 한다. KT는 시범 출시 기간이 지나면 동화책 수를 늘리고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자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이 특정인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 임미숙 KT AI기술&HCI담당 상무는 “인공지능이 특정 사람이 부를 때만 인식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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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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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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