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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초대형판 ‘세로 TV’ 나왔다...“밀레니얼 세대 취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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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9, 2019, 15:04:31

삼성전자, 모바일 콘텐츠 최적화된 ‘더 세로’ 출시..4.1채널·60와트의 고사양 스피커 장착
‘ 더 세리프’·‘더 프레임’도 선봬..한종희 사장 “발상 전환 통해 ‘취향 존중 스크린 시대’ 열어갈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5년전 모두가 세로 모형의 폴더폰을 사용할 당시 업계를 뒤흔드는 휴대폰이 등장했다. 2004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애니콜 가로본능폰이다. 폴더를 닫았을 때는 여느 폴더형과 똑같지만, 폴더를 열었을 때 화면을 가로로 돌릴 수 있어 화면을 넓게 사용 가능했다. 

 

삼성전자는 그 시절 최고의 인기 가수인 이효리를 가로본능폰 모델로 기용했고, 애니콜 가로본능폰은 매월 5만대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엔 획기적인 모형의 TV를 선뵀다. 그 동안 가로 TV에 익숙했던 소비자에 스마트폰의 초대형 확대판이 세로형 TV를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29일 삼성전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도 옥림빌딩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신개념 TV 3종을 소개했다. 

 

이 팝업스토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스크린을 즐긴다’는 의미를 담아 ‘새로보다’라는 콘셉트로 운영된다. 

 

삼성전자가 이 날 선보인 라이프스타일 TV는 각각 개성 넘치는 콘셉트를 가진 ‘더 세로(The Sero)‘, ‘더 세리프(The Serif)‘, ‘더 프레임(The Frame)‘으로 구성돼 있다. 세 가지 제품 전부 Q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이 제품들은 주거 공간에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려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결국 ‘누구든지 자신의 취향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제품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한종희 사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업계 리더로서 TV를 새롭게 정의하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스크린 형태부터 사용 경험에 이르기까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취향 존중 스크린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 밀레니얼 세대 취향저격…모바일 콘텐츠에 최적화 된 ‘더 세로’

 

삼성전자는 모바일로 콘텐츠를 즐기는데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스마트폰의 초대형 확대판인 세로 방향의 신개념 스크린 TV를 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회사는 “대부분의 모바일 콘텐츠들이 세로 형태라는 점에 착안했다“며 “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반의 간편한 미러링(Mirroring) 기능 실행만으로 모바일 기기의 화면과 세로현 스크린을 동기화해 SNS, 쇼핑, 게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 세로’는 모바일 콘텐츠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린을 지원해 꽉 찬 화면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SNS나 쇼핑 사이트의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를 하단의 댓글과 함께 보는 경우에도 편리하다는 평이다. 

 

또한, 콘텐츠가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전환되면 TV 화면도 가로로 회전시켜 기존 TV와 같은 시청 경험이 가능하다. 사운드 성능도 강화했다. 4.1채널·60와트의 고사양 스피커가 탑재됐으며, 스마트폰에 저장돼 다양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연동해서 즐길 수 있다.

 

‘더 세로’의 디자인은 기존 TV와는 차별화된 형태이다. 이 제품은 심플하고 슬림한 외관에 모던한 네이비 블루 색상이 적용됐으며, 뒷면까지 깔끔한 360도 클린 디자인이 돋보인다.

 

또한,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지·사진·시계·사운드 월 등의 콘텐츠를 띄워 개성있는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고,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 리모컨의 내장 마이크를 통해 음성만으로 간편하게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더 세로’는 오는 5월 말 한국에 우선 출시되며, 43형 1개 모델로 출고가 기준 가격은 189만원이다.

 

◇ 감각적인 인테리어형 ‘더 세리프‘..미술관 그림 같은 ‘더 프레임‘

 

 

‘더 세리프‘는 2016년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로낭&에르완 부홀렉(Ronan & Erwan Bouroullec) 형제가 참여해 탄생한 제품으로 심미적 가치에 중점을 둔 TV 제품이다.

 

이 제품은 세리프체 ‘I‘ 자를 연상시키는 독창적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2019년형 신모델에는 QLED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돼 초고화질을 구현한다.

 

또한, 기존에 QLED TV에만 탑재해 온 ‘매직스크린’ 기능을 이 제품의 콘셉트에 맞게 적용해 TV를 보지 않을 때에는 스크린에 날씨, 시간, 이미지 등을 띄워 실내 인테리어를 한층 감각적으로 만들어 준다.

 

삼성전자는 TV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더 세리프' 라인업을 기존 32·40형에서 43·49·55형으로 재정비했다. 각 제품은 출고가 기준으로 159·189·219만원이다.

 

‘더 프레임‘은 ‘아트모드’ 기능을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마치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TV다. 또 액자형 디자인, 주변 조도에 따라 색감을 조정해 주고 캔버스 질감을 살려주는 기능 등을 통해 예술 작품을 더욱 생동감 있게 보여 준다.

 

이 제품은 ‘아트스토어’라는 작품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영국 테이트, 오스트리아 알베르티나 미술관 등 세계 유명 미술관 혹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해 1000점 이상 작품을 TV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019년형 ‘더 프레임’은 여기에 Q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돼 보다 생생한 고화질을 구현한다.TV와 연결되는 모든 선을 투명한 하나의 케이블로 통합한 ‘매직케이블’이 적용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TV를 배치 할 수 있다. 43형~65형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159만원부터다.

 

한편,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에게 라이프스타일 TV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젊은 감성이 넘치는 가로수길에 팝업스토어 ‘새로보다‘를 오픈하고 6월 2일까지 약 5주간 운영한다.

 

전시 공간은 총 4개의 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하1층은 ‘더 프레임‘을 활용한 갤러리 공간 ▲1층은 ‘더 세로‘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체험 공간 ▲2층은 유명 아티스트와 개성있는 브랜드들과의 협업으로 연출한 라이프스타일 공간 ▲3층은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매주 토요일을 ‘새로데이’로 정해 유명 셀럽들의 공연과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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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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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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