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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분기 영업익 1.3% 늘어..미디어·콘텐츠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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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3, 2019, 11:05:08

매출 5조 8344억 원·영업익 4021억 원 기록..무선사업은 주춤
올레tv 가입자 800만 돌파하며 전체 실적 견인..두자리수 매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KT가 무선 실적 부진에도 대폭 늘어난 미디어·콘텐츠 사업 매출로 비교적 무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KT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 8344억 원, 영업이익 4021억 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1.3% 늘었다. 

 

미디어·콘텐츠 사업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무선사업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무선사업 매출은 지난해 1분기에서 0.5% 감소한 1조 7325억 원이다. 반면 무선서비스 매출은 같은 기간 0.2% 성장한 1조 6266억 원을 기록했다. KT는 “선택약정할인액 증가에도 우량 가입자가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다.

 

MNO 순증은 16만 9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7% 증가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5만 6000명 늘었다.

 

유선사업 매출은 유선전화 사용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 2.7% 줄어든 1조 1670억 원을 기록했다.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같은 기간 1.3% 성장해 4795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878만 명 중 우량 고객인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미디어∙콘텐츠사업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15.7% 증가한 6412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800만을 돌파한 IPTV와 PPV, 홈쇼핑 등 플랫폼 매출에 따라 별도 기준 IPTV 매출은 18.4% 성장한 3774억 원을 달성했다. 지니뮤직과 KTH 등 그룹사 기여로 콘텐츠 매출도 28.6% 높아졌다.

 

금융사업 매출은 지난해 1분기에서 0.8% 증가한 8390억 원이다. 기타서비스 매출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 호조에 관련 그룹사 성장이 더해지며 7.2% 증가한 5758억원을 기록했다.

 

KT는 5G 상용 서비스 출시 1개월 만에 1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가입자 85% 이상이 완전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을 선택하는 등 초기 가입자 중심으로 업셀링 효과가 두드러졌다. 5G 투자를 포함한 올해 1분기 CAPEX는 55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급증했다. 

 

5G 기반 플랫폼 사업도 집중한다. 가입자 150만을 돌파한 인공지능(AI) 기가지니를 키즈, 쇼핑, 아파트 등 산업 융합형 AI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융합보안,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도 5G 기반 B2B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5G  IoT 보안 솔루션인 블록체인 기반 기가스텔스(GiGAstealth)를 자체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다.

 

윤경근 KT CFO 전무는 “KT는 무선, 기가인터넷, 미디어∙콘텐츠 등 핵심 사업에서 고객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1등 5G 사업자로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와 최고 품질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5G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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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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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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