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캐딜락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캐딜락의 신차를 구입한 고객은 동일한 하자 반복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내에서 캐딜락 차종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캐딜락은 올해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차량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몬'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영미권에선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불량품으로 통용된다.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몬법은 제품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어 수입차업계의 레몬법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산차 브랜드의 경우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5개사 모두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입차 브랜드는 캐딜락을 비롯해 볼보, BMW(미니·롤스로이스 포함),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등만 레몬법을 수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