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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도입...새차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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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3, 2019, 11:05:22

4월 이후 판매된 모든차량에 소급 적용..수입차업계 전반은 소극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캐딜락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캐딜락의 신차를 구입한 고객은 동일한 하자 반복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내에서 캐딜락 차종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캐딜락은 올해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차량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몬'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영미권에선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불량품으로 통용된다.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몬법은 제품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어 수입차업계의 레몬법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산차 브랜드의 경우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5개사 모두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입차 브랜드는 캐딜락을 비롯해 볼보, BMW(미니·롤스로이스 포함),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등만 레몬법을 수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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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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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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