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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도입...새차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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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3, 2019, 11:05:22

4월 이후 판매된 모든차량에 소급 적용..수입차업계 전반은 소극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캐딜락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캐딜락의 신차를 구입한 고객은 동일한 하자 반복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내에서 캐딜락 차종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캐딜락은 올해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차량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몬'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영미권에선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불량품으로 통용된다.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몬법은 제품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어 수입차업계의 레몬법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산차 브랜드의 경우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5개사 모두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입차 브랜드는 캐딜락을 비롯해 볼보, BMW(미니·롤스로이스 포함),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등만 레몬법을 수용한 상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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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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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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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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