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Car 자동차

지프, 수입차 시장서 판매 5위 달성...“고객 접점 강화 덕분”

URL복사

Wednesday, May 08, 2019, 11:05:53

7개월만에 5위권 진입...레니게이드·랭글러 등 신차 판매 호조
전국 17개 FCA전시장 지프전용으로 전환..시승 행사도 확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지프는 지난 4월 수입차 시장에서 총 91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8.3%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판매순위 5위를 달성한 지프는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프가 판매량으로 다섯손가락 안에 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지프는 올해 누적 판매량(3059대)도 전년 대비 74.3% 급증하는 등 SUV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국내 수입 SUV 시장만 놓고 보면 지프의 올해 점유율은 14.1%로 2위에 해당한다.

 

차종별로 보면 ‘레니게이드’는 지난달 부분변경 모델 출시와 함께 수입 소형 SUV 시장 1위를 탈환했다. ‘컴패스’는 준중형 SUV 시장 2위, 중형 SUV 랭글러는 체로키와 함께 4위를 기록했다. 대형 SUV인 그랜드 체로키도 4위로 선전했다.

 

지프를 수입·판매하는 FCA코리아는 전국 17개의 기존 피아트·크라이슬러 전시장을 올해 안에 지프 전시장으로 바꿀 계획이다. SUV의 성장세에 맞춰 지프 판매에 ‘올인’하기로 한 FCA코리아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지프는 지난달 선보인 ‘이동식 오프로드 모듈’ 시승에 이어 이달에도 ‘극한 시승’ 행사를 벌인다. 오는 11일 대전 전시장을 시작으로 창원, 포항, 부산, 서초, 강서, 일산, 제주 등 전국 전시장에서 특별한 시승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파블로 로쏘 FCA 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판매 실적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 출시와 마케팅 및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층을 확대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이 지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