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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신형 아테온 13% 파격할인...“4500만원이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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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11:05:53

지난해 말 출시 이후 국내 인증 지연..13일부터 고객 인도
5년/15만km 무상보증 및 각종 수리비 최대 200만원 지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물량 부족과 인증 문제로 지난달 1대도 팔지 못한 폭스바겐코리아가 아테온 인도를 시작으로 판매 정상화에 나섰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아테온에 무려 13% 할인을 적용하며 시장 공략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하는 신형 아테온을 5월 한 달간 13%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현금과 할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아테온을 4000만원 중반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1만 8219대가 팔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단 1대도 판매하지 못했다. 파사트와 티구안 등 주력모델의 재고 물량이 없었던 데다 지난해 말 출시된 신형 아테온의 배출가스 인증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아테온이 최근 정부 인증을 통과하자 폭스바겐코리아는 다시 정상 판매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파격적인 이번 할인은 장기간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게 폭스바겐코리아의 설명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반영된 신형 아테온의 판매 가격은 엘레강스 프레스티지가 5718만 8000원, 엘레강스 프리미엄이 5225만 4000원이다. 하지만 13% 할인을 적용하면 각각 4974만원과 4545만원 가량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소유비용 절감 프로그램인 ‘트리플 트러스트 프로그램’도 그대로 지원된다. 고객이 차를 구매한 이후에도 유지보수의 부담을 줄여 총 소유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보상 혜택이다.

 

파워트레인을 포함한 모든 보증 항목에 대해 5년/15만km까지 무상보증을 제공하고 범퍼도 5년 동안 무상보증한다. 또 사고로 인해 차체의 판금/도색이 필요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면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 등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테온 구매 고객을 위한 웰컴키트와 블랙박스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슈테판 크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을 만나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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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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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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