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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국민은행 첫 역내 커버드 본드 신용등급 부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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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4:05:54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동일한 신용등급..한신평 “금융당국 발행유인책 지속 필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KB국민은행이 역내(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Coverd Bond)가 신용등급 AAA를 부여받았다. 처음으로 발행된 채권에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목이 끌리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4일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 본드법)에 따라 발행한 역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하 커버드 본드)에 대해 AAA 신용등급을 신규로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에서 1조2000억원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번 발행은 동 프로그램에 따른 첫번째 발행 건이다

 

◇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구조는?

 

국민은행은 커버드 본드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집합(커버풀)으로 설정해, 원금 합계 5000억원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다. 이후 발행기관의 상환금 또는 기초자산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커버드 본드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발행기관이 등록한 최초 기초자산은 2만1651건, 원금잔액 3조913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건당 평균 원금잔액은 약 1억8000만원, 평균 LTV는 46.7%이고, 가중평균 이자율은 3.29%, 가중평균 잔여만기는 약 333개월이다.

 

 

발행기관은 커버드 본드 발행기간 중 기초자산을 교체 또는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해진 적격요건(1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 커버드 본드법 상 LTV 기준(현행 70%) 이하 채권 등)에 따라 교체나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금액을 최소 커버드 본드 원금잔액의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AAA’ 신용등급은 어떻게 결정됐나

 

커버드 본드 신용등급은 발행기관 신용도를 기초로 기초자산집합 처분 등을 통한 회수가능성이 추가적으로 감안돼 결정된다. 따라서,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의 선순위 무보증 채권 대비 예상회수율이 높아 발행기관 신용도 대비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 발행된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의 경우 발행기관인 국민은행의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동일한 AAA 신용등급이 부여됐다. 이는 커버드 본드 원리금 지급의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국민은행이 국내 최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신평 측은 “신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기초자산집합을 통한 회수가능성을 감안할 때 커버드 본드의 예상회수율이 선순위 무보증채권 대비 현저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향후 커버드 본드 발행 전망은

 

커버드 본드는 발행사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발행사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한신평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장기 투자상품으로 커버드 본드 도입으로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커버드 본드 활성화 대책은 크게 ▲커버드 본드의 발행비용 절감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원화 예수금 인정한도 확대 검토 ▲은행 및 보험회사 규제비율 적용시 커버드 본드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구분된다.

 

한신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 역시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제도적 유인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신평 측은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는 역내에서 발행된 최초의 커버드 본드로서 발행 이전부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며 “투자자 모집과정도 안정적인 장기물을 선호하는 연기금 등의 투자 수요로 인해 원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행 성공은 다른 은행들의 발행유인과 준비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커버드 본드가 일시적인 발행이 아니라 국내 채권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발행유인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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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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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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