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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신형 라브4로 SUV시장 본격 공략...복합연비 15.9km/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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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1, 2019, 09:05:24

6년 만에 풀체인지돼 주행안정성 및 핸들링 향상..판매가격 3540만원부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토요타의 준중형 SUV인 ‘라브(RAV)4가 6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돼 국내에 상륙했다. 신형 라브4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돼 뛰어난 주행안정성과 민첩한 핸들링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하이브리드 등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된 신형 라브4는 3540만~4580만원에 판매된다.

 

토요타코리아는 21일 용산 전시장에서 ‘뉴 제너레이션 라브4’의 기자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형 라브4는 TNGA 플랫폼을 바탕으로 저중심·경량화·고강성화를 실현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발휘하도록 개발됐다.

 

외관 디자인도 한층 강인하고 대담해졌다. ‘크로스 옥타곤’ 컨셉의 입체적인 몸매와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 다각형 디자인의 휠 아치가 가장 큰 특징이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기본형인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2WD·AWD)로 나뉜다. 이와 맞물린 e-CVT 변속기는 뛰어난 연료 효율과 탄탄한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일반 가솔린 모델의 복합연비는 11.4km/ℓ이며, 하이브리드 2WD와 AWD 모델은 각각 15.9km/ℓ와 15.5km/ℓ의 높은 연비를 확보했다.

 

하이브리드 AWD 모델에는 후륜의 구동력 배분을 높인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돼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트레일 모드 ’기능은 험로 탈출을 보다 쉽게 도와준다.

 

SUV 모델답게 넉넉한 적재 및 수납공간, 리클라이닝 기능이 탑재된 뒷좌석 등도 특징이다. 양손에 짐을 들고 편하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핸즈프리 파워 백 도어(AWD),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AWD), 아웃도어 활동 시 옷걸이를 걸 수 있는 트렁크 손잡이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췄다.

 

사고 예방을 위한 4가지 안전기술(긴급 제동 보조시스템,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어시스트, 오토매틱 하이빔)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SS), 8개의 SRS 에어백,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BSM),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및 오토홀드 기능도 기본 장착됐다.

 

신형 라브4의 국내 판매가격은 가솔린 2WD 3540만원, 하이브리드 2WD 3930만원, 하이브리드 AWD 458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를 기준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토요타코리아 사장은 “뉴 제너레이션 RAV4는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신형 RAV4와 함께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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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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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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