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LF 트라이씨클, 성인·유아동복 여름 패션 특가전 최대 90% 할인

URL복사

Tuesday, May 21, 2019, 18:05:49

나이키·휠라 로고 티셔츠 2만원대..아동용 디즈니 래쉬가드 8000원대 판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하프클럽이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와 함께 특가전을 준비했다. 바캉스와 여행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동이 입을 수 있는 옷도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F 계열사 트라이씨클(대표 권성훈)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울렛 하프클럽과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가 특가전을 연다. 지난 주 하프데이와 보리데이 행사에 이어 21~22일 이틀 동안 여름 패션 아이템을 최대 90% 세일하는 것이다.

 

이번 2차 특가 행사에서는 여름 시즌 야외활동·바캉스에 어울리는 성인 남녀 캐주얼과 스포츠·아웃도어 의류를 비롯해 연령대별 나들이용 아동복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하프데이 대표 행사상품으로는 휠라·나이키·아디다스·데상트 등 인기 스포츠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여성 고객을 위한 뉴발란스 레깅스 11종은 1만원대에 살 수 있다. 버켄스탁 슬리퍼·아디다스 플립플랍·아쿠아슈즈·크록스 샌들 등 여름 슈즈 제품도 행사가로 만나볼 수 있다.

 

여름 바캉스 준비를 위한 비치웨어 아이템도 마련했다. 나이키·에어워크·밸롭·아레나·질스튜어트스포츠 등 남녀 래쉬가드와 수영복을 특가로 판매한다. 헤링본비치웨어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여성용 하이웨스트·모노키니 수영복과 로브가디건 등을 1~2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

 

더운 날씨에도 편하게 코디할 수 있는 캐주얼 아이템으로는 여성 영캐주얼 브랜드 온앤온·베네통·시슬리·매긴 등이 90%까지 할인한다. 린넨 자켓·원피스·블라우스 등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브랜드별로 최저 1만원대부터 마련했다.

 

남성 고객을 위한 제품으로는 베스티스가 린넨 소재 팬츠류를 8천원대부터 판매한다. 올젠·마인드브릿지·해리슨의 반팔 티셔츠·반바지·셔츠는 6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보리보리도 보리데이 특가전을 통해 봄 나들이·바캉스용 아동복과 잡화를 행사가로 선보인다. 고잉키즈는 유아동 래쉬가드 제품을 31종으로 균일가 8900원에 구성했다. 닥스리틀과 헤지스키즈는 샌들·아쿠아슈즈·운동화 등 이월 제품을 한정수량으로 준비해 1~2만원대에 판매한다.

 

모이몰른은 나시 상하복을 3000원대, 로브가디건을 9000원대부터 판매한다. 쁘띠뮤 티셔츠와 팬츠도 각각 6000원대와 7000원대부터 살 수 있다. 나로는 여름 신상 99종을 20% 할인해 최저 5000원대부터 제공한다. 구매 고객에게는 민소매 티셔츠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하프클럽과 보리보리를 방문하는 고객 전원에게는 10% 장바구니 쿠폰 2장과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랜덤 쿠폰을 1장씩 지급한다. 오전 10시·12시·14시·16시엔 선착순으로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랜덤으로 적립금을 제공한다.

 

이 밖에 추가 결제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KB국민카드로 결제시 3000원 추가 즉시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이코로 결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2500~4000원을 할인받고 2500원 상당의 쿠폰도 받을 수 있다.

 

김도운 트라이씨클 서비스 마케팅 본부 상무는 “매월 1회씩 진행해오던 하프데이와 보리데이 행사를 지난 주에 이어 1회 더 진행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패션 아이템을 특별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