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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현대카드로 코스트코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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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4, 2019, 09:05:40

24일부터 현대카드·현금 결제만 가능..무이자할부·청구할인 등 이벤트 제공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대카드는 오늘부터 전국 16개 코스트코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는 오직 현대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 8월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한 두 회사는 새로운 코스트코 특화 카드를 출시했다. 또한 현대카드가 없는 코스트코 회원들이 간편하게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파트너십을 준비했다.

 

아직 현대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코스트코 매장 내 위치한 현대카드 신청 부스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발급 가능 고객은 카드번호를 스마트폰 앱카드나 휴대전화(본인 명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우선 발급 받아 쇼핑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코스트코 매장에 카드 신청공간을 운영 중”이라며 “현대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카드 신청이 가능해 매장 방문 전 미리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단순한 결제 서비스 파트너를 넘어 코스트코와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코스트코 고객들의 쇼핑 데이터를 공동 분석해 회원들에게 맞춤형 상품과 혜택을 추천하고, 이와 함께 코스트코 온라인몰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고객들이 현대카드와 코스트코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코스트코 주요 고객군 중 하나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코스트코 고객들이 더 크고 다채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와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금융과 유통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6일까지 코스트코에서 현대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할 때에는 6개월, 5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12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현대카드로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할인(청구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30일까지 현대카드로 코스트코멤버십 연회비 자동납부 신청한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로키’ 에코백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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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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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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