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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력전달제어 반도체 공개...100와트 충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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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1:05:00

USB-PD 3.0 규격 인증받은 제품 2종..안정성·호환성 높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충전기와 전자기기에 탑재돼 더 빠르고 안전한 충전을 지원하는 반도체가 공개된다. 기기 상태에 맞춰 전력 공급을 조절하거나 암호키를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28일 최신 고속충전규격 ‘USB-PD 3.0’을 지원하는 전력전달제어(Power Delivery Controller) 반도체 ‘MM101’과 ‘SE8A’를 공개했다. 전력전달제어 반도체는 주로 충전기에 내장돼 규격 인증 여부와 현재 충전량에 따라 고속 또는 일반 충전 모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MM101과 SE8A는 USB-PD 3.0 인증을 받았다. 이는 USB 인터페이스 표준단체인 USB-IF가 제정한 충전 규격이다. 전자기기와 충전기 제조사가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해 호환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통일 규격이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전력전달제어 반도체가 탑재된 전자기기와 충전기는 USB 타입 C 케이블로 연결됐을 때, 서로 규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고속 충전 전압을 전달한다.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 6배인 최대 100W(와트) 전력을 지원한다.

 

두 제품에는 플래시메모리(eFlash)가 내장돼 충전기 제조사가 최신 USB 충전 규격을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 접합부에 이물질이 있으면 충전을 차단하는 솔루션도 탑재됐다.

 

특히 SE8A는 업계 최초로 전력전달제어 반도체와 보안칩(Secure Element IC)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다. 국제 공통 평가 기준인 CC(Common Criteria) EAL 5+ 수준 보안칩을 통합해 면적을 줄여 설계 편의를 높였다. 

 

제품은 암호화 기반 인증 프로그램 ‘USB 타입C 인증(USB Type-C Authentication)’을 지원한다. 미인증 케이블이 연결되면 데이터 전달 경로를 막아 해킹과 데이터 손상을 방지한다.

 

또한 하드웨어 보안 모듈로 암호 인증키가 안전하게 관리된다. 암호 인증 방식은 충전기와 연계한 전용 콘텐츠 유통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기가 인증된 충전기와 연결되면 암호 인증키가 작동해 회원 전용 콘텐츠나 프로모션 웹페이지 접속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허국 삼성전자 시스템 LSI사업부 마케팅팀 전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충전 솔루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전력전달제어 반도체 MM101과 보안을 강화한 SE8A로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SE8A를 양산 중이며 MM101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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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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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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