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티몬, ‘퍼스트데이’ 사전 행사 열어...구매액 최대 고객에겐 100만원 지급

URL복사

Tuesday, May 28, 2019, 10:05:53

사전적립금 매시간 3000명에게 111원 제공..선착순 11% 적립 쿠폰 발급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지난 5월 퍼스트데이에서 역대 수요일 최고 매출을 기록한 티몬이 6월 퍼스트데이를 앞두고 적립금과 페이백 쿠폰을 지급하는 사전 프로모션을 연다. 퍼스트데이 당일엔 구매액과 구매 딜 수가 가장 많은 고객에게 100만원씩 주는 행사도 준비했다.

 

모바일커머스 티몬은 매월 1일마다 열리는 프로모션 ‘퍼스트데이(First Day)’ 사전 프로모션을 31일까지 연다.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과 행사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11%를 적립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티몬은 타임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퍼스트데이’를 5월부터 매달 1일마다 열고 있다. 6월 퍼스트데이 사전 프로모션인 ‘퍼스트데이 사전적립금’ 행사에서는 1시간마다 3000명에게 111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사전적립금 행사 기간에 매일 두 번씩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누적된 적립금은 퍼스트데이 행사 날 일괄 지급돼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다. 28일부터 31일까지 8회 모두 참여하면 적립금을 최대 888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티몬은 두 번째 사전 프로모션으로 ‘퍼스트데이 11% 적립 쿠폰’을 1시간마다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쿠폰은 퍼스트데이에 상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다. 단 적립금은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티몬은 퍼스트데이 당일 구매액과 구매 딜 수가 가장 높은 고객을 선정해 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도전! 퍼스트 구매왕’ 이벤트를 연다. 한편 5월 시작한 첫 퍼스트데이에서 티몬 매출은 역대 수요일 평균과 비교했을 때 2.8배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1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 파트너사도 평소보다 2배(104%) 늘었다. 일 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한 파트너사는 3.4배(244%)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진원 티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퍼스트데이는) 매출증대는 물론 고객과 파트너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최고의 하루로 자리잡았다”며 “보다 알찬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프로모션을 준비했으니 티몬과 함께 풍성한 6월을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