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받지도 않은 인증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부풀려 광고한 LG전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받았다며 거짓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과장 광고를 내보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받았다는 광고를 배포했다. 동시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이는 전국 약 1200여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제품 부착 스티커(POP)·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됐다.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단순히 FDA 안전기준을 충족했을 뿐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데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FDA는 의약품에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하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는 대상이 아니다.
이어 ‘미 FDA 인증’과 ‘HS 마크 획득’ 등 표현은 친환경 근거로 불충분하다며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우선 FDA 인증은 거짓인 데다 HS 마크 획득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용기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는 식품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거나 친환경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우월하다고 광고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증하기 힘든 ‘친환경’, ‘인증’ 등 표현을 쓴 광고를 적발해 소비자가 더욱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는 친환경 광고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부당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