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News Plus 뉴스+

[단독] ‘1일 매출 3억’ 프레임 몬타나, 면세점 입성...론칭 9개월 만

URL복사

Thursday, May 30, 2019, 17:05:55

작년 8월 론칭 빈티지 안경 재해석 평가..31일 오전 11시 신세계인터넷면세점서 판매
MBA 출신 최영훈 대표, 인스타그램 등 SNS서 홍보..독특한 디자인·색감으로 차별화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신생 빈티지 안경 브랜드 ‘프레임 몬타나(Frame Montana)’가 론칭 9개월 만에 인터넷 면세점에 입점한다. 프레임 몬타나는 클래식 안경 마니아층 사이에서 단기간 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빈티지 안경을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 동안 프레임 몬타나는 소셜네트워크(SNS) 등 온라인에서 주로 제품 홍보를 진행해 왔다. 현재 온라인과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인터넷 면세점 입점으로 소비자와 접점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신세계DF(Duty Free)와 프레임 몬타나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11시부터 신세계인터넷면세점에서 프레임 몬타나 브랜드가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면세점에 입점된 모든 제품은 15%가량 할인 판매된다. 

 

프레임 몬타나는 MBA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였던 최영훈 대표가 작년 8월 론칭한 빈티지 안경 브랜드다. 그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쇼룸 1곳과 26개의 안경점, 자사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온라인면세점 채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생 중소기업이지만, 8월 론칭 당일 매출 3억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바 있다. 고객 반응이 좋은 상품은 FM1과 FM7 모델인데, 특히 FM7-3은 투명한 연핑크 색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프레임 몬타나 관계자는 “빈티지를 재해석한 디자인이라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들이 많고, 이태리 아세테이트를 사용해서 예쁜 색감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DF도 프레임 몬타나의 차별화된 디자인에 주목했다. 회사 관계자는 “프레임 몬타나는 클래식 아이웨어 브랜드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브랜드의 차별성과 성장성을 보고 이번 입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레임 몬타나가 추구하는 빈티지 디자인은 현재 트렌드와 비교하면 역발상에 가깝다. 앞서 최영훈 대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흐름과 전혀 반대로, 고집대로 좋은대로 원가에 상관없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프레임 몬타나 관계자는 “급변하는 트렌드를 뒤쫓기 보단, 빈티지 프레임이 갖는 단순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창조적인 빈티지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인 클래식 기준을 정립한다는 목표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입점을 결정하면서 고객층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 몬타나 관계자는 “오프라인 쇼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과 동일 상품들이 인터넷면세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며 “특히 할인채널로의 입점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세계인터넷면세점은 올해 ‘MD 차별화’를 목표로 상품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프레임 몬타나 입점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진입장벽이 높았던 면세점 유통채널에 중소기업 브랜드를 입점 시키고,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