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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T 방문...“5G와 AI로 통신 넘어 최고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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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14:05:24

박정호 SKT 사장 등 임직원 300명과 타운홀 미팅
미디어·보안 아우르는 종합 ICT기업 포부 드러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종합 ICT기업으로의 변신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30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최태원 회장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SK텔레콤 임직원들과 SK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전략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논의 주제는 AI와 5G를 적용한 서비스 혁신과 빅데이터·디지털화 등 ICT 기술 전반이었다. 이날 토론에는 SK그룹 ICT 계열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SK텔레콤 AI·5G 임원 5명은 패널로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진지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미팅은 5G와 AI가 촉발할 미래 변화를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진행됐다. 최태원 회장이 임직원들과 경영현안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건 이번 타운홀 미팅이 처음이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이 이룬 세계 최초 CDMA(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상용화 역사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큰 도전이었다”며 “초기에는 작더라도 성공 경험을 쌓아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는 ‘스몰 스타트’로 고객 기대치를 맞춰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성공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일하는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주요 사업자 업무 접근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SK그룹 ICT계열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를 주문했다.

 

최태원 회장은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고객 중심적 사고”라며 ”상품 출시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AI에서 최우선은 고객과 신뢰 관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좋은 협력 파트너들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서비스를 진화시켜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ICT 역할과 중요성도 논의했다. SK그룹은 지난 26일 사회적 가치 축제인 ‘SOVAC 2019’를 개최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을 이동통신기업을 넘어 종합 ICT 회사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5G와 AI를 발판으로 기존 통신 컴퍼니를 넘어서 최고 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7년 박정호 사장 취임 이후 통신과  AI∙미디어∙보안∙전자상거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ICT 회사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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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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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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