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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한식, 밤에는 주점...이 식당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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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3, 2019, 06:06:00

위쿡, 한식 기반 공유식당 브랜드 ‘단상’ 오픈..임동현 부대표 “공간뿐 아니라 브랜드도 공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의 식당 공간을 두 개의 팀이 낮과 밤에 나눠서 운영하는 ‘공유식당’이 문을 열었다.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쿡(WECOOK)’이 최근 론칭한 캐주얼 한식 다이닝 브랜드 ‘단상’이 그 주인공이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대표 김기웅)은 지난달 23일 북촌 재동에 공유식당 콘셉트의 캐주얼 한식 다이닝 브랜드 ‘단상’을 오픈했다. 현재는 가오픈 중이며, 이달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단상’의 가장 큰 특징은 낮과 밤의 운영 팀이 다르다는 점이다. 낮에는 캐주얼 다이닝 콘셉트로 세련된 정식 메뉴를 선보이고, 저녁에는 주반(술과 안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차림) 콘셉트로 내추럴 와인과 페어링할 수 있는 스몰 플레이트 위주의 메뉴가 제공된다.

 

 

먼저, 낮(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두 여성으로 구성된 ‘푸디푸리’ 팀이 운영을 맡는다. 이 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위쿡에서 사업 기획부터 테스트 운영까지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메뉴는 라(LA)갈비정식, 육회비빔면, 더덕시래기밥 등이다.

 

저녁(오후 6시~밤 12시)에는 남성 셰프들로 구성된 ‘단상 다이닝’이 공간을 이어받는다. ‘단상 다이닝’은 한식 분야의 신진 셰프로 떠오르는 엄선용 셰프와 그의 크루로 구성돼 있다. 전통주가 아닌 내추럴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를 선보이며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이다.

 

‘단상’은 위쿡이 ‘식당형 공유주방’으로 선보이는 세 번째 브랜드다. 앞서 대치동에 문을 연 일식 캐주얼 다이닝 ‘부타이’는 두 팀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는 형태고, 위쿡 사직지점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브랜드 ‘아르크’는 서로 다른 팀이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여서 ‘단상’과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공유식당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팀이 하나의 점포를 공유함으로써 임차료 등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상’의 경우 두 팀의 운영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운영하는’ 공유식당 모델에 더욱 가깝다.

 

5년간 개인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푸디푸리’ 팀의 문혜란 씨는 공유식당의 장점에 대해 “개인식당을 운영할 경우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필요한 기물들을 새로 구매해야 해서 부담이 큰데, 위쿡에 이런 기물들이 구비돼 있어서 비용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음식 외에도 마케팅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도 적어 비용 문제로 음식점 창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쿡에서 공유식당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임동현 부대표는 “위쿡의 공유식당 브랜드들은 기존의 점포공유 형태의 공유경제 모델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간뿐 아니라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위쿡 입장에서도 브랜드 완성도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부대표는 “위쿡은 브랜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푸드메이커와 함께 공간을 운영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푸드메이커와 어울리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공간을 채울 경험을 함께 완성하고, 나아가 푸드메이커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마케팅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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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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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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