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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한식, 밤에는 주점...이 식당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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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3, 2019, 06:06:00

위쿡, 한식 기반 공유식당 브랜드 ‘단상’ 오픈..임동현 부대표 “공간뿐 아니라 브랜드도 공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의 식당 공간을 두 개의 팀이 낮과 밤에 나눠서 운영하는 ‘공유식당’이 문을 열었다.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쿡(WECOOK)’이 최근 론칭한 캐주얼 한식 다이닝 브랜드 ‘단상’이 그 주인공이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대표 김기웅)은 지난달 23일 북촌 재동에 공유식당 콘셉트의 캐주얼 한식 다이닝 브랜드 ‘단상’을 오픈했다. 현재는 가오픈 중이며, 이달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단상’의 가장 큰 특징은 낮과 밤의 운영 팀이 다르다는 점이다. 낮에는 캐주얼 다이닝 콘셉트로 세련된 정식 메뉴를 선보이고, 저녁에는 주반(술과 안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차림) 콘셉트로 내추럴 와인과 페어링할 수 있는 스몰 플레이트 위주의 메뉴가 제공된다.

 

 

먼저, 낮(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두 여성으로 구성된 ‘푸디푸리’ 팀이 운영을 맡는다. 이 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위쿡에서 사업 기획부터 테스트 운영까지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메뉴는 라(LA)갈비정식, 육회비빔면, 더덕시래기밥 등이다.

 

저녁(오후 6시~밤 12시)에는 남성 셰프들로 구성된 ‘단상 다이닝’이 공간을 이어받는다. ‘단상 다이닝’은 한식 분야의 신진 셰프로 떠오르는 엄선용 셰프와 그의 크루로 구성돼 있다. 전통주가 아닌 내추럴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를 선보이며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이다.

 

‘단상’은 위쿡이 ‘식당형 공유주방’으로 선보이는 세 번째 브랜드다. 앞서 대치동에 문을 연 일식 캐주얼 다이닝 ‘부타이’는 두 팀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는 형태고, 위쿡 사직지점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브랜드 ‘아르크’는 서로 다른 팀이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여서 ‘단상’과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공유식당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팀이 하나의 점포를 공유함으로써 임차료 등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상’의 경우 두 팀의 운영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운영하는’ 공유식당 모델에 더욱 가깝다.

 

5년간 개인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푸디푸리’ 팀의 문혜란 씨는 공유식당의 장점에 대해 “개인식당을 운영할 경우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필요한 기물들을 새로 구매해야 해서 부담이 큰데, 위쿡에 이런 기물들이 구비돼 있어서 비용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음식 외에도 마케팅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도 적어 비용 문제로 음식점 창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쿡에서 공유식당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임동현 부대표는 “위쿡의 공유식당 브랜드들은 기존의 점포공유 형태의 공유경제 모델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간뿐 아니라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위쿡 입장에서도 브랜드 완성도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부대표는 “위쿡은 브랜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푸드메이커와 함께 공간을 운영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푸드메이커와 어울리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공간을 채울 경험을 함께 완성하고, 나아가 푸드메이커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마케팅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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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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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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