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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수출에서도 웃을까?...호주시장 공략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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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18:05:16

현지법인 설립 이어 렉스턴 스포츠 칸 출시..하반기엔 코란도 출격
유럽, 남미, 중동 이은 제 4의 수출시장..“브랜드 인지도 높일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내수 실적에 비해 수출이 부진한 쌍용자동차가 호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호주에 첫 해외법인을 설립한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 칸(현지명 무쏘 XLV)과 신형 코란도를 앞세워 판매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쌍용차는 지난 2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호주 멜버른에서 렉스턴 스포츠 칸 출시행사와 미디어 온·오프로드 시승행사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호주 기자단은 렉스턴 스포츠 칸의 내·외관 디자인과 적재공간, 견인능력, 고급 편의사양 등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수출 확대를 위해 호주를 유럽 및 남미, 중동에 이은 제 4의 수출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멜버른에 첫 해외직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마케팅부터 판매, 고객서비스까지 전방위적인 사업체계 구축했다.

 

호주법인 설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지 언론들은 두 차례나 평택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티볼리, 티볼리 에어(현지명 XLV), G4 렉스턴(현지명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 등이 높은 상품성으로 호평받고 있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렉스턴 스포츠 칸 출시 후 호주 현지와 평택, 포천에서 가졌던 미디어 시승회 때마다 현지 기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하반기엔 코란도 출시도 예정돼 있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현지 판매망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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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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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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