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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공들이는 LGU+, 100억 투자...“콘텐츠 차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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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2, 2019, 09:06:26

콘텐츠 수 늘리고 제작 스튜디오도 연내 두 곳으로 확대
미국 8i·한국 덱스터 등 AR 기술 제휴로 영상 품질 높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지난 4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5G 사용자 전용 AR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콘텐츠 대부분은 아이돌, 게임, 예능 등에 집중되지만, 향후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디지털 광고 등에도 쓰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관련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협업 체계 등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AR과 5G 확산을 노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스튜디오에서 증강현실(AR) 콘텐츠 전략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 ▲4K 360도 스튜디오와 제 2스튜디오 개관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 추진 등을 설명했다.

 

◇ 아이돌 중심 AR 콘텐츠...30~40대와 아이돌 대상 콘텐츠로 확대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5G 상용화와 동시에 AR콘텐츠 400여 편을 5G 가입자에게 출시했다. 5월 말 기준으로 U+AR 플랫폼에 공개된 영상은 750여 편이다.

 

초기에는 아이돌, 홈트레이닝, 예능, SNS 스타 중심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특히 전체 영상 중 60%가 아이돌 관련 콘텐츠다. 이용자 사용패턴 분석 결과에서도 아이돌 콘텐츠가 전체 조회수 6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에 아이돌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5G 조기 확산에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하반기에는 영역을 넓혀 전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AR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대폭 늘리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다양한 소재의 차별화된 콘텐츠 수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100억 원 규모를 AR콘텐츠 확보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바이럴 효과가 좋은 SNS스타, 키즈(Kids) 장르, 30~40대 대상 스포츠 장르로 범위를 늘린다. 5G AR 전용 콘텐츠 수는 연내 1500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신기술 적용된 자체 AR 스튜디오...연내 제2관 개관할 예정

 

LG유플러스 AR 영상은 아리랑TV에 구축된 세계 최초 4K AR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다. 이곳은 약 100㎡ 규모에 4K 동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30대와 전용 서버 45대, 촬영용 특수 조명을 갖췄다. 360도 입체 촬영 기술을 가진 미국 ‘8i’와 독점 제휴해 AR콘텐츠 전용 솔루션도 도입했다.

 

여기에 자제 제작 콘텐츠를 늘리고자 연내 제 2스튜디오를 개관한다. 촬영 인프라가 확장되면 많은 콘텐츠를 더욱 빠르게 제작하게 된다. 우선 콘텐츠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게 목표다.

 

김준형 LG유플러스 5G서비스추진그룹장은 “U+AR스튜디오는 4K 카메라 30대로 동시 촬영한 동영상을 한 입체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스튜디오”라며 “5G 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입체영상을 제작해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8i 한국 덱스터 등과 협업...생태계 확산에 주력

 

LG유플러스 스튜디오에는 미국 8i뿐만 아니라 국내 시각특수효과 기업 ‘덱스터’ 등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볼륨-메트릭 콘텐츠를 생산한다. 볼륨-메트릭 콘텐츠는 3D 모델이 아닌 실사 기반으로 360도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 전문 콘텐츠 기획사 5곳(시어스랩+자니브로스, FNC프로덕션, 벤타 VR, 플래닛미디어, 쿠드비)과 함께 콘텐츠 기획과 연출 부분에서 협업한다. 추후 스튜디오를 개방해 생태계를 확대할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준형 5G서비스추진그룹장은 “실사 기반 360도 AR 콘텐츠 제작은 4K 화질로는 세계 최초이며 5G를 활용한 B2C 모델로 새로운 미디어 시장 확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U+ 5G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전용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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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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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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