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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워커, 로고 탄생 111주년 맞아 빈티지 컬렉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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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18:06:56

‘스트라이딩맨’ 디자인 활용한 레드·블랙·골드 레이블 리저브 3종 선봬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조니워커가 스트라이딩맨 111주년을 맞아 빈티지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 컬렉션을 출시한다. 스트라이딩맨 디자인이 바뀐 세 해를 골라 각 연도의 예술기법을 조니워커 레드·블랙·골드에 적용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Johnnie Walker)의 상징인 스트라이딩맨(Striding Man) 탄생 111주년을 기념해 빈티지 디자인 컬렉션 3종을 한정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1908년 만화가 톰 브라운이 브랜드 창시자의 손자인 알렉산더 워커와 식사하면서 냅킨에 그린 것이 유래다.

 

스트라이딩맨은 조니워커의 모토인 ‘끊임없는 도전(Keep Walking)’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이번 조니워커 빈티지 디자인 컬렉션은 그동안 바뀌어 온 스트라이딩맨 디자인 중 가장 의미 있는 1929년·1970년·2019년의 시대상을 레드·블랙·골드 레이블에 반영했다.

 

이번 패키지는 각 연도별로 유행한 예술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스카치 위스키이자 조니워커를 전 세계에 알린 제품으로 꼽히는 ‘조니워커 레드 레이블’엔 첫 리뉴얼 디자인인 빨간 외투를 걸친 스트라이딩맨이 그려졌다.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조니워커 블랙 레이블’은 스트라이딩맨이 팝 컬쳐의 아이콘으로서 인기를 끈 1970년대 기법을 적용했다. ‘조니워커 골드 레이블 리저브’는 끊임없는 도전(Keep Walking)을 모토로 현재인 2019년을 배경으로 디자인했다.

 

조니워커 레드·블랙 레이블 레트로 한정판은 700ml 제품과 기획 패키지로 출시한다. 패키지엔 하이볼 전용 글라스·빈티지 디자인 마그네틱·스티커를 포함했다.

 

또 조니워커 레드·블랙 소용량 제품(200ml)을 빈티지 디자인 스티커가 동봉된 한정 패키지로 편의점 등에서 판매한다. 골드 레이블 리저브(750ml)는 미니멀리즘 디자인 패키지에 담겼다. 컬렉션 3종은 이달 초부터 전국 주요 바·창고형 할인매장·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뉴트로 열풍이 부는 요즘 스트라이딩맨 탄생 111년을 기념해 한정판 컬렉션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조니워커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입은 스트라이딩맨과 함께 올여름 트렌디한 조니워커 하이볼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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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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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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