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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사상 첫 전면파업...부산공장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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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19, 19:06:14

파업 결정에 실무협상 무산..노사, 협상 결렬 책임 서로 떠넘겨
파업 참여율 낮아 공장 정상가동..향후 협상 일정은 지속 논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실무 협상을 이어왔으나, 노조의 쟁의지침으로 대화가 중단됐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5일 오후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5시 30분에 예정됐던 노사 실무 협의가 노조의 쟁의지침으로 무산됐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과 한 대라도 더 생산하겠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도 부산공장은 그대로 정상 가동된다. 집행부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들의 이탈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르노삼성 측 설명이다.  전면파업에도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제조업에선 극히 드문 일이다.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3일부터 실무 및 대표단 축소 교섭을 열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특히 노사는 재협상 협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결렬 선언으로 축소 교섭이 오후 1시 경 끝났다”며 “이에 따라 오늘 야간조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재협상 협의가 결렬된 것은 노조의 쟁의지침 때문”이라며 “협상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은 경영난과 차기 물량 확보 등을 앞세워 노조의 조건없는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제시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교섭을 이어오고 있지만 1년째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진통 끝에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내놨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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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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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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