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재생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시민이 직접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40% 이상 보장한다. 도시재생에 성평등 관점을 녹여내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가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중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감독에 나선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시공단계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앞으로 주민은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감독하게 된다.
특히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 차이를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고 전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40% 이상의 여성 참여비율을 담보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주민의 공사 관련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남성 중심의 공사감독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이 40% 이상인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