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Column 칼럼

[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에어컨 짝꿍된 ‘에어서큘레이터’ 사야할까?

URL복사

Monday, June 10, 2019, 16:06:16

에어컨·선풍기 이어 에어서큘레이터 여름 가전으로 떠올라..3만~40대로 천차만별
공기순환으로 실내온도 낮추고 전기료 절약 효과..최대 30m까지 바람 보낼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후텁지근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초여름인 6월이지만, 한낮 기온이 30도를 치솟는 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과 기자실에 에어컨을 가동한지 이미 오래됐고요. 몇 년전부터 선풍기와 더불어 에어컨 짝꿍으로 떠오르는 가전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입니다.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순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에어컨 짝꿍 가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선풍기와 흡사한데, 두 제품의 기능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선풍기는 찬바람을 뿜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선풍기는 바람을 모아 가깝게 흩어줍니다. 가까이 둬야만 바람을 쐴 수 있고, 멀리 있으면 바람이 약하게 느낍니다. 

 

에어서큘레이터는 찬바람을 내기 보다는 공기순환을 시켜줍니다. 강한 냉풍은 아니지만, 선선한 바람을 먼 곳까지 보내 공간 내부의 공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서큘레이터의 구동원리는 간단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서큘레이터는 직진성을 가진 회오리바람을 먼 거리까지 빠르게 전달해 실내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원리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 바닥에 주로 모이게 되는데요. 실내에서 에어서큘레이터의 직진성이 상하층 온도 편차를 줄여줍니다.

 

이 원리로 집 전체의 온도를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어서큘레이터는 제품에 따라 10m에서 30m까지 바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에어서큘레이터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에어컨과 같이 사용했을 때 냉방 효과가 더 커집니다. 

 

전기료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 요금 절약 방법으로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에어서큘레이터 사용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에어컨은 온도를 맞추고, 공기를 퍼지게 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는데, 에어서큘레이터가 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컨을 약하게(평상시 대비 절반)틀어놓고, 선풍기를 사용하면 에어컨으로 인한 전기료를 약 25%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전업계 담당자는 “3년 전부터 에어서큘레이터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폭증했다”며 “거실에 스탠딩 에어컨과 에어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시원한 바람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서큘레이터가 여름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았는데요. 가전 브랜드별 제품 디자인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중소 가전업체의 경우 3만~4만원의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해외 브랜드의 경우 30만~40만원대로 업체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격대가 높을 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순 없지만, 팬의 크기와 바람 세기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 후기는 어떨까요? 온라인 맘카페를 살펴보니, 에어서큘레이터 사용자들의 후기는 여러 의견으로 나뉩니다.

 

우선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낮춘 후 작동하니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풍기랑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내용도 꽤 많습니다. 여기에 “에어서큘레이터는 저렴이 버전도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용한 에어 서큘레이터를 선호했고, 거실용 에어서큘레이터는 제법 크기가 큰 스탠드형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많았습니다. 다만, 집에 이미 선풍기가 여러 대 있다면 에어 서큘레이터가 굳이 필요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한 후 에어서큘레이터 구매를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도 지독한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 주문이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지난달 중순경에 주문한 에어컨 설치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설치 소식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먼저 설치되면 디자인과 성능을 따져 10만원대 에어서큘레이터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올해 선풍기 1대와 에어서큘레이터 1대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