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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K7에 신차급 페이스리프트 단행...“그랜저, 한판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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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2, 2019, 09:06:16

차세대 엔진 적용해 연비·출력 개선..각종 첨단사양 동급 첫 적용
사전계약 후 이달 정식 출시..판매가격 3102만~4045만원 책정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그랜저에 밀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K7이 3년 만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통해 반격을 노린다. 디자인이 대폭 바뀐 K7은 파워트레인도 변경돼 연비와 성능, 정숙성까지 모두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12일 서울 강남구 BEAT360에서 ‘K7 프리미어’의 신차 발표회를 열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출시됐던 K7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차세대 엔진은 물론 최첨단 기술을 새롭게 적용하고 상품성을 높였다.

 

이달 출시될 신형 K7은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트림인 G2.5 GDi가 처음 적용됐다. 이 엔진에는 8단 자동변속기가 기본으로 맞물린다. K7은 2.5 가솔린 모델 뿐만 아니라 3.0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2.2 디젤, 3.0 LPi 등 총 다섯가지 엔진 라인업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3102만~3397만원 범위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3.0 가솔린 모델은 3593만~3829만원,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3622만원~4045만원 수준이다. 최종 가격은 정식 출시 이후 공개된다.

 

K7에 적용된 스마트스트림 G2.5 GDi 엔진은 저·중속 영역에서는 MPI 인젝터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고속 영역에서는 GDi 인젝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전 조건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연료를 분사해 효율을 높였다.

 

또 3.0 가솔린 모델은 R-MDPS(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를 적용했다. 고출력 전동 모터가 랙에 장착돼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할 때 조향값을 인지해 즉각적으로 구동시켜주기 때문에 조향 응답성이 강화됐다.

 

신형 K7은 준대형 세단답게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과 편의사양도 두루 갖췄다. 후측방 모니터(BVM), 차로 유지 보조(LFA),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등이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아울러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곡선구간 자동감속),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R) 등도 동급 최초로 탑재됐다.

 

편의사양으로 적용된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OTA) 기능을 지원하는 내비게이션과 12.3인치 풀 칼라 TFT LCD 클러스터, 전자식 변속레버(SBW) 등도 동급 최초로 탑재됐다. 지난해 기아차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홈투카 기능과 카투홈 기능도 K7을 통해 처음 상용화됐다.  

 

카투홈과 홈투카 기능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차량과 집은 쌍방향으로 연결된다. 운전자는 차 안에서 집 안의 조명, 플러그, 에어컨, 보일러, 가스차단기 등의 홈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집에서도 차량의 시동, 공조, 문 잠김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형 K7은 운전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청각 시스템인 ‘자연의 소리’를 세계 최초로 탑재했다. 운전자는 생기 넘치는 숲,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따뜻한 벽난로, 눈 덮인 길가 등 6가지 테마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K7 프리미어는 신차 수준의 디자인 변경과 국내 최초, 동급 최고 수준의 신사양 적용을 통해 ‘최초와 최고(프리미어)’의 가치를 구현했다”며 “전 부문의 혁신을 통해 탄생한 K7 프리미어가 국내 준대형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진행되는 ‘기아자동차 제33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 신형 K7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체험단도 모집해 베스트 리뷰어에게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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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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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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