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Food 식품

이마트 “만원짜리 1장으로 랍스터 사 드세요”

URL복사

Wednesday, June 12, 2019, 06:06:00

캐나다산 활 랍스터 행사 기획..“항공직송 상품으로 신선도 뛰어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마트가 고급 갑각류인 랍스터를 1만원 이하 가격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마트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산 활 랍스터를 대량 기획을 통해 1만원 미만으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성인 남성 손바닥 길이 정도에 해당하는 小자 사이즈(360g 내외)로 정상가는 1만 900원이다. 그러나 행사카드(이마트e·삼성·KB국민·현대·NH농협·우리카드)로 결제하면 1000원을 할인받아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는 나들이철을 맞아 고급 갑각류로 인식됐던 랍스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특히 상품 입고 한 달 전부터 직소싱 사전 기획과 6만~7만 마리 대량 발주(약 7억원)를 통해 1만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을 실현했다.

 

이마트 측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하는 랍스터는 캐나다의 랍스터 조업이 ‘쿼터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캐나다 동부 연안에서 5~6월 딱 두 달 동안만 잡을 수 있는 시즌 갑각류다. ‘스프링 시즌 랍스터’로 불리며 최상의 품질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 시즌 랍스터들은 껍질이 단단해 살 보전율이 높다”며 “사이즈가 작은 대신 살이 들어 차 있는 ‘비만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어린 랍스터 특성상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 덫을 놓아 채취를 하고 사이즈를 선별해 항공 배송 및 통관을 거쳐 이마트 매장에 입고하기까지의 과정이 단 열흘 안에 이뤄지는 ‘항공직송’ 상품이어서 신선도 또한 뛰어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마트는 같은 크기의 랍스터를 1만원 안팎에 기획해 일주일 동안 5만여 마리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이마트는 올해 물량을 20% 이상 확대해 2009년 이래로 시작된 랍스터 대중화의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랍스터 수입 역사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본격 ‘직소싱’ 시대를 열면서 이색 수입 상품으로 국내 대중 시장에 데뷔했다.

 

정기영 이마트 수산바이어는 “중간 유통과정을 없앤 대량 직소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실현했다”며 “작지만 수율이 높아 알찬 봄 시즌 랍스터를 통해 식탁이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