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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유튜브 구독자 54만명...신라免의 2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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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19, 15:06:29

‘냠다른TV’, 타 면세점 유튜브 채널 대비 독보적..“소비자 매체 선호도 변화에 적극 대응”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면세업계에서 유튜브(YouTube)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롯데면세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54만명으로, 경쟁사인 신라면세점 유튜브 구독자 수(2243명)의 240배에 달한다.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의 공식 유튜브 채널 ‘냠다른TV’의 구독자 수는 지난 12일 기준 53만 8043명, 업로드된 동영상 수는 910개로 집계됐다.

 

경쟁사인 신라면세점의 공식 유튜브 채널 ‘ShillaDFS’의 구독자 수는 2243명(동영상 120개), 신세계면세점의 공식 유튜브 채널 ‘SHINSEGAE DUTY FREE’의 구독자 수는 3019명(동영상 91개)에 그쳤다. 롯데면세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두 업체에 비해 각각 240배, 178배 많다.

 

 

다만, 유튜브 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주요 SNS 채널은 격차가 작은 편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롯데면세점이 321만개의 ‘좋아요’를 받아 1등이지만, 신세계면세점(300만)과 신라면세점(248만)도 만만치 않다. 인스타그램도 1위인 롯데면세점(팔로어 29만)과 2위 신세계면세점(22만) 간 격차가 비교적 작다.

 

롯데면세점이 유독 유튜브 채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매체 선호도 변화를 잘 잡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은 유튜브 앱이다. 4월 한 달 총 338억분을 사용해 카카오톡(225억분), 네이버(153억분), 페이스북(42억분)보다 오래 사용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TV와 같은 일방적 매체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소비자들이 취사선택하는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수 년 전부터 유튜브 용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유튜브 채널(냠다른TV)의 구독자 수는 지난 몇 년 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말 16만 8000명 수준이었던 구독자 수는 지난해 말 44만명까지 상승했다. 올해도 6월 기준 약 54만명을 기록하고 있어 연내 60만 돌파가 유력하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최근 기존 유튜브 채널을 ‘냠다른TV’라는 이름으로 재개국하고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CJ ENM의 1인 창작자 지원 사업인 ‘다이아TV(DIA TV)’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포맷의 쇼핑 예능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일반 연예인이 아닌 유튜버나 SNS상에서 영향력을 발휘나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을 활용해 색다른 콘셉트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감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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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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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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