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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소식]전국 10곳, 4686 가구... ‘부산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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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2, 2019, 06:06:00

청약 10곳·견본주택 개관 14곳·당첨자 발표 16곳·계약 21곳 진행 예정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장마를 앞둔 6월 넷째 주 청약물량은 전국 10곳 4686가구다. 견본주택은 14곳에서 문을 열고 당첨자 발표는 16곳, 계약은 21곳에서 진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많은 분양 물량을 선보일 예정이며 견본주택 개관은 경기와 대구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4일 ▲경기 ICT하남(오피스텔) ▲광주 충장 모아미래도 스위트엠(오피스텔) ▲천안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민간임대) 등 3곳, 25일 ▲e편한세상 시티 과천(오피스텔)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2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26일 ▲인천 주안역 신일 해피트리 ▲대구 상인 모아엘가 파크뷰 등 2곳과 27일 ▲부천 동도센트리움 까치울숲 ▲동탄2신도시 A85블록(공공분양) ▲부산 래미안 어반파크 등 3곳이 접수를 받는다.

 

주목할 단지로는 동도건설이 27일 경기 부천시 작동에서 15년 만에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부천 동도센트리움 까치울숲’이 있다. 단지는 지하1층~ 지상14층, 8개 동 전용면적 73~84㎡, 238가구로 조성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역세권이며 경인고속도로 신월IC와 가깝다. 또한 대곡~소사 복선철도(예정)의 원종역(예정), 원종~홍대 서부광역철도(예정) 사업도 계획돼 있다. 단지에서 효성유치원, 까치울초, 성곡중 등 학교 시설에 걸어서 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구 지정 13년 만의 주거시설인 ‘힐스테이트 세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힐스테이트 세운은 지하 8층~ 지상 27층, 2개 동 전용면적 39~59㎡ 998가구로 이뤄지며 일반분양 물량은 899가구다.

 

단지에서 을지로3가역(2·3호선), 을지로4가역(2·5호선), 종로3가역(1·3·5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SK그룹과 한화그룹, 현대그룹, KEB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상권이 밀집해 있다.

 

견본주택은 모두 28일 문을 연다. 서울은 ▲힐스테이트 세운 등 1곳이 경기·인천에서는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힐스테이트 광교산 ▲이천 롯데캐슬 페라즈 스카이(아파트, 오피스텔)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운서역 반도유보라 5곳이 수요자를 맞이한다.

 

대구에서만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빌리브 메트로뷰(아파트, 오피스텔)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쉘 ▲e편한세상 두류역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등 5곳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그 외에 지역에서는 ▲부산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전남 순천 한신더휴 ▲강원 간성 스위트엠 센트럴 등 3곳이 문을 열고 방문객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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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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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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