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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깐깐해진다’...오늘부터 2금융권도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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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11:06:21

보험·저축·상호금융, 관리지표 도입..상환 능력 증명 못하는 차주 돈 빌리기 어려워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오늘(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DSR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차주들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가계대출 관리지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을 시범운영했고,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각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또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추도록 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를 60%에 맞춰야 한다. 고DSR 비중은 25%와 15%에 맞춰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한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소득증빙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해왔다”며 “DSR관리지표 도입은 이런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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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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