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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종 현대화 ‘박차’...최첨단 보잉 787 30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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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19, 10:06:12

총 40대의 787 기단 운영 예정..쾌적한 실내와 고효율 장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대한항공은 국내 최초로 미국 보잉사의 787 ‘드림라이너’의 가장 큰 모델인 보잉787-10 항공기 20대를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보잉787-9 항공기를 추가로 10대 더 들여와 기종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18일(현지시간) ‘파리 국제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서 보잉787-10 20대 및 보잉787-9 10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캐빈 맥알리스터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존 플뤼거 에어 리스 코퍼레이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항공이 최첨단 보잉787 항공기를 30대 도입하는 것은 기종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보잉787은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A330, 보잉777, 보잉747 중 오래된 항공기를 대체하게 된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보잉787-10은 787 시리즈 중 가장 큰 모델로, 동체 길이는 보잉787-9 대비 5m 가량 늘어난 68m다. 이에 따라 보잉787-9 대비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몸집이 커져 승객 좌석은 40석 정도 더 장착할 수 있고, 화물 적재 공간도 20㎥ 가량 늘어났다. 특히 연료효율성도 구형모델인 보잉777-200 대비 25%p, 787-9 대비 5%p 향상됐다.

 

다만 보잉787-10의 최대 운항거리는 1만 1910km로 보잉787-9 대비 2200km 정도 짧다. 보잉787-10은 수요가 많은 중·장거리 노선에서, 보잉787-9은 장거리 노선 적합한 기종이다.

 

보잉787-10은 지난해부터 싱가포르항공, 에티하드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1년부터 순차 도입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방침이다. 또 고효율 항공기인 보잉787-10 운영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대한항공은 보잉787-9 항공기 10대에 대한 도입 계약도 체결했다. 현재 10대의 보잉787-9를 보유한 대한항공은 10대의 보잉787-9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오게 된다. 이번 계약으로 보잉787-9, 보잉787-10 각각 20대씩 총 40대의 787 기단을 운영하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보잉787-10은 연료 효율성이 크게 향상 됐을 뿐 아니라 승객과 화물을 더 수송할 수 있다”며 “보잉787-9와 함께 중·장거리 노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라이너 보잉787은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승객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항공기가 백두산 수준의 기압(8000ft) 수준이었다면, 보잉 787은 한라산이나 지리산 수준(6000ft)의 보다 낮은 고도의 기압을 유지한다.

 

습도도 기존의 구형 항공기보다 5% 이상 높아져 쾌적한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기체의 절반 이상이 첨단 탄소복합소재로 제작돼 경량화에 따른 연료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가스 배출 및 이착륙시 소음도 크게 낮아졌다.

 

대한항공은 현재 보잉787-9 10대에 일등석 6석, 프레스티지석 18석, 일반석 245석 등 총 269석의 좌석을 장착해 운영 중이다. 보잉787의 국제공동개발 파트너이기도 한 대한항공은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날개 구조물인 ‘레이키드 윙팁’과 후방 동체 등 핵심부품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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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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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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