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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6개 점포에 전기차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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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0:06:38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9월에 수도권 4곳·지방 2곳 설치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세븐일레븐이 올해 9월 수도권 4곳, 지방 2곳 등 총 6개 점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지난 19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 김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 안규동 세븐일레븐 영업본부장 등 2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찾는 소비자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5만 5756대로, 2017년 2만 5108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친환경 편의점을 지향하는 세븐일레븐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계 업무에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우선적으로 올해 9월 수도권 4곳, 지방 2곳 총 6개 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 향상과 점포 이용객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편의점이 각종 생활 편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미세먼지 방지 1호 기업으로서 다양한 환경사랑 활동을 실천하며 친환경 편의점에 앞장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미세먼지 NO! NO!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점포에 동전모금함을 설치하고 환경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 예방 상품 판매 수익금 기부, 지역 아동 대상 미세먼지 ‘mom(맘)편한 KIT’ 후원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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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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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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