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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친환경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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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1, 2019, 18:06:22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공동 후원..선발된 아이디어 추려 창업까지 후속 지원
7월 12일까지 접수..5개 수상팀에 총 1800만 원 상당 창업 격려금 지원 예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정부 부처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선다.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환경보호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해결방안으로 힘을 합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비영리단체 ‘신나는조합’이 주관하며 환경부·SK이노베이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예비 창업자 혹은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2년 이내 기업이다.

 

 

접수는 지난 19일 시작됐으며 오는 7월 12일 마감된다. 주제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아이디어와 폐플라스틱·폐윤활유 재활용, 지구온난화 방지, 해양쓰레기·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기술 기반 사업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사업모델의 적합성 ▲사업 역량과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확장성 등이다.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5개 팀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 1팀 1000만 원, 최우수상 1팀 500만 원, 우수상 3팀 각 100만 원 등 총 1800만원 상당 창업 격려금이 지원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공모전을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화 지원 대상기업 선발 ▲사업화 지원·육성,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5개팀 중 현장 실사로 3개 팀을 집중 육성대상으로 선발해 ▲초기성장지원금 기업당 1억 원부터 최대 3억 원 ▲분야별 멘토링 지원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SK이노베이션은 계열 사업과 시너지를 이용해 사회적기업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외부 투자유치부터 필요하다면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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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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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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