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지난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진 의원실은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명시돼 있다”며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김두관·민홍철·송갑석·신경민·신창현·윤준호·이수혁·이학영·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