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2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고 할인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또한,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액사고 기준을 ‘5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무사고 할인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뭔가?
- 현재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가 할인된다. 사고 후 안전운전에 노력해서 무사고 이더라도 3년동안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아 안전운전 유인효과가 떨어진다. 1년간 무사고이면 즉시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려고 한다. 사고건수제를 시행중인 외국에서도 직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할인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소액 물적사고의 기준을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사고는 1년에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447만건)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액사고 기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높일 경우, 사고 위험보다 지나치게 작은 ‘한 등급’만 할증되는 사고의 규모가 증가한다. 이 경우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퇴색되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규모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나?
- 제도 변경 후 사고 운전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고건수가 많아질수록 할증보험료의 증가 수준도 높아지는데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려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따라 할증수준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동차 사고 1회 때에는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4.3% 인상되며 2회 때는 16.4%, 3회 때에는 30% 더 오른다.(기존 인상분 + 추가 인상분)
▲제도 변경시 사고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나?
그렇다.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사고 후 3년간의 할인․할증등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현재 할증이 되지 않는 일부 물적사고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무사고 운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예정인가?
사고건수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실제 위험보다 할증수준이 미흡했던 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할증된다. 그 효과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고 다발자, 일부 물적사고자 등 전체 계약자의 약 10.1%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할증보험료만큼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할 예정이다. 무사고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2.6%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운전자들이 자비(自費)로 사고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지 않겠나?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 소액 물적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고건수제가 사고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근거는 뭔가?
- 지난해 사고점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낮은 사고점수 집단과 높은 사고점수 집단의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년도 사고건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 증가해, 사고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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