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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더했다..‘교보더든든보장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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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9, 2014, 10:08:31

교보생명 “재해발생 때 일시금과 월급형 생활자금 지급”

[인더뉴스 이은정 인턴기자] 교보생명은 재해사고를 당할 경우 생활비까지 보장받는 신개념 상해보험인 교보더든든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해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은 물론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상해보험이 일시적인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보장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가장의 소득보상에 초점을 맞춰 가족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

 

일례로, 주계약 1구좌에 가입하면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 5000만원과 매월 200만원의 생활자금을 5년간 받을 수 있다.(일반재해로 사망시 3천만원+매월 200만원 5년간)

 

또한 버스·지하철·여객기 등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8000만원을 더해 보험금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으면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일반재해의 경우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만기에 주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100% 환급형이나 50% 환급형 중 선택 가능하다. 40세에 주계약 1구좌(20년납, 80세 만기, 50% 환급형)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남성 32700, 여성 18180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해사고 보장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족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급 개념의 생활자금 보장을 더했다보장이 부족한 2030세대와 보험료 부담이 큰 4050세대도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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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인턴 기자 lejj366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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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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