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은정 인턴기자] 교보생명은 재해사고를 당할 경우 생활비까지 보장받는 신개념 상해보험인 ‘교보더든든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해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은 물론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상해보험이 일시적인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보장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가장의 소득보상에 초점을 맞춰 가족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
일례로, 주계약 1구좌에 가입하면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 5000만원과 매월 200만원의 생활자금을 5년간 받을 수 있다.(일반재해로 사망시 3천만원+매월 200만원 5년간)
또한 버스·지하철·여객기 등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8000만원을 더해 보험금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으면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일반재해의 경우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만기에 주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100% 환급형이나 50% 환급형 중 선택 가능하다. 40세에 주계약 1구좌(20년납, 80세 만기, 50% 환급형)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남성 3만2700원, 여성 1만8180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해사고 보장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족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급 개념의 생활자금 보장을 더했다”며 “보장이 부족한 2030세대와 보험료 부담이 큰 4050세대도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