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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전면폐지 2년차...“보증기관 심사인력 확충·재정 지원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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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7:07:49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보증기관 부실우려 ..대책 마련” 강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연대보증 전면폐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 실효성 점검·정책 운용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유동수, 어기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공과 실을 가려 보완책을 모색했다.

 

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한국의 연대보증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업력에 관계 없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토론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성과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이것이 신보·기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대보증제의 목적은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제도가 폐지되면 보증기관이 부실해지고 기본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다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의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단편적 사례를 통한 성급한 평가보다는 연대보증 폐지 전후 정밀한 실증연구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가 부도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보증의 폐지로 심사와 사후관리 인력의 증원 없이는 공적 보증기관들의 손실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인력을 충원하고 손실률 증가에 따른 보증 여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도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에 시행한 '신창업보증' 정책의 사고율 등 데이터로 살펴볼 때 향후 부실률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연대보증인 감소로 대위변제 발생금액증가 대비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보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2015년 20.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에는 15.4%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구상권회수 등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출연금은 정체돼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연대보증 면제 보증의 안정적인 공급,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면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해 보증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보증재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대보증폐지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곤 변호사는 "보증 당시에 심도 깊은 심사로 부실률과 손실액을 최소화해야지 그 책임을 사업자의 도덕적 문제나 연대보증 폐지의 부작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보증시스템 고도화는 연대보증이 있었을 당시부터 마련돼야 했다. 엄청난 심사와 사후관리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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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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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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