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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서 파는 5900원 슈프림 가방, 정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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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8:07:46

이마트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삼성전자’도 속은 유사 업체일 가능성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서울에 위치한 한 이마트 매장이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 ‘슈프림’의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5900원에 지난 6월 판매했다. 해당 제품이 미국에 소재한 슈프림 사의 정품이 맞는지 묻자 이마트 측에선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슈프림의 제품들은 매장가보다 10배 높은 가격에 되팔리기도 한다. 슈프림은 전 세계에 매장이 11개뿐이고 모든 제품을 한정제작한다. 이 때문에 일례로 슈프림의 한 후드티는 매장가가 약 18만원이었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 1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5900원에 판매 중인 이마트의 슈프림 가방을 정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등을 가로질러 어깨에 매는 슬링백 디자인으로, 슈프림의 로고가 새겨지고 꼬리표(태그)가 붙어있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

 

또 고무 탭에 쓰여진 ‘Supreme’에서 정품과 달리 ‘u’를 소문자로 표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이마트에 입점한 ‘언더텐달러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며 “언더텐달러샵에서 들여온 물품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눈에 봐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로고의 자간 등이 정품과 다르다”며 “슈프림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챙겨보고 있지만 이런 디자인의 슬링백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슈프림은 가품이 많이 생산되는 브랜드 중 하나다. 많은 인기에 비해 희소성이 높은 탓도 있지만, 슈프림이 2013년까지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그 사이 슈프림과 유사한 로고와 디자인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업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슈프림 이탈리아’다. 슈프림 이탈리아는 현재 중국을 비롯한 40여개 국가에 슈프림 매장을 세운 상태다. 지난해 12월엔 삼성전자 중국법인이 슈프림 이탈리아와 슈프림을 헷갈려 ‘슈프림과 협업을 한다’는 깜짝발표를 한 적도 있다.

 

삼성전자는 슈프림 이탈리아와 슈프림이 다른 업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협업을 취소했다. 슈프림 이탈리아 측은 설립 당시 슈프림의 존재를 몰랐고, 슈프림을 카피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션 업계에선 기존 브랜드의 상표를 먼저 등록한 ‘합법적 짝퉁’으로 보는 분위기다. 현재 슈프림과 슈프림 이탈리아는 상표권을 두고 7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가방이 이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가품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슈프림’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상표를 등록한 브랜드도 등장했다. 이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 ‘슈프림 힙색’이 그 예다. 해당 가방 역시 슈프림 로고가 그려져 있어 매니아가 아니라면 미국 슈프림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

 

해당 제품 판매 창엔 “국내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내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이라며 “해외 유명브랜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적혔다. 슈프림 이탈리아처럼 슈프림과 비슷한 로고·상표명으로 국내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유사 상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합법적으로 유통됐을지라도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큰 상황에서 출처 등의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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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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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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