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내외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12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점을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를 위해 업종별, 지역별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격월, 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박비 등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