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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1분기 ‘키즈 식자재’ 시장 매출 전년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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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3, 2019, 10:07:00

키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 중심으로 전용·친환경 상품↑
“차별화된 서비스로 건강한 키즈 식(食)문화조성 나설 것”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CJ그룹의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전문기업인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가 영유아식자재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등 영·유아보육 시설에 유통하는 식자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이상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키즈 전문 브랜드를 중심으로 ▲어린이 전용 상품 확대 ▲친환경 농산물 라인업 강화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매출 상승 비결로 꼽았다.

 

CJ프레시웨이는 키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 인증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도 ‘아이누리 좋은 무농약 쌀’을 비롯해 채소·과일·잡곡류 등 친환경 농산물 30여 종을 출시하며 폭 넓은 라인업을 구축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뼈를 99% 이상 제거한 수산물, 질소충전 포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한 무항생제 한우·한돈, 우리밀을 활용한 소포장 간식류 등 안전성과 간편성을 갖춘 전용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단순 식자재 공급을 넘어 영유아·부모·보육시설 교직원 등 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부가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매출 상승에 시너지를 더했다는 분석이다.

 

예를들어 편식 습관 개선 교육 프로그램인 ‘아이누리 채소학교’, 영양 교육이 가미된 ‘아이누리 쿠킹클래스’, 건강한 식문화 캠페인송 ‘아이누리송’ 등이 있으며, 앞서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육 시설의 행정 업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CJ프레시웨이는 팀 단위로 운영되던 키즈 전담 부서를 지난 해 8월 사업부로 격상시킨 바 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영업망을 부산·대구·광주·전주 등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배찬 CJ프레시웨이 키즈사업부장은 “우리아이들의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유아 식자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은 물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건강한 키즈 식(食)문화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영·유아식자재 시장은 1조 7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직장 어린이집 확대, 친환경·무농약 인증 먹거리 선호 트렌드 등이 맞물리면서 해당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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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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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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