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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새우깡’ 원재료 미국산 변경 논란...농심·어민 ‘상생협의체’ 구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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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9, 15:07:58

농심, 기존 원재료 새우 국산50%·미국산50% → 미국산 100% 결정
“서해 환경 오염으로 꽃새우 품질↓..양질의 상품 만들기 위한 선택”
어민·지역 정치권 “생존권 박탈” 반발 → 함께 ‘상생협의체’ 논의키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국민 과자’인 ‘새우깡’ 논란이 뜨겁다. 농심이 자사 상품인 ‘새우깡’의 원료를 기존 군산 꽃새우에서 수입산 새우로 변경하자, 전북 군산 어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군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 김관영 의원은 농심 관계자와 어민들의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심은 기존 미국산 새우 50%, 국산 새우 50%였던 새우깡의 제조 원료 비율을 미국산 100%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서해바다 환경 오염으로 꽃새우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농심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섞인 새우가 납품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그간 원료 선별 과정에서 이물질을 골라냈으나, 생산품에 이물질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농심은 매년 6월에 1년 간 사용할 새우를 매입해 왔으나, 국산 새우는 작년을 끝으로 올해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비축한 국산 새우가 모두 소진되는 내년쯤 부터는 100% 미국산 새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심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꽃새우 채취 어민 50여 명은 지난 29일 군산시청 앞에서 농심 규탄하고, 군산시에는 판로 확보 등 대책을 요구했다. 앞선 25일에는 꽃새우 채취 어민으로 구성된 군산연안조망협회 회원들은 군산시 수협을 찾아가 꽃새우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는 농심이 새우깡의 주원료를 꽃새우에서 수입산으로 돌리자, 한때 1상자당(14∼15㎏들이) 9만원을 넘어섰던 꽃새우 위탁판매 가격이 최근 2만 7000∼2만 8000원까지 급락했다고 하소연했다.

 

 

농심은 한 해 300~500여 톤의 군산 꽃새우를 원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군산 꽃새우 전체 생산량의 60~70% 가량이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이 서해 환경오염을 핑계로 새우깡의 원료인 꽃새우 구매선을 변경해 지역 어민은 물론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우깡은 48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꽃새우를 사용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과자인데도 근거 없는 서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매를 중단한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려는 대기업의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9일 어민·농심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면담을 진행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심 관계자는 “수입산 새우 사용은 완제품(새우깡)의 완성도를 위한 결정이었고, 국산 꽃새우의 품질이 회복되면 다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민 분들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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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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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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