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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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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9, 14:07:58

경기도·화성시·수자원공사 등과 투자 협약식 진행
공사에 4.5兆 투입..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신세계그룹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첫발을 내딛는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30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 시장, 임영록 (주)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주)신세계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테마파크 관련 별도의 실무운영협의회를 구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협력,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공사 진행과 행정적 지원, 랜드마크 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미래형 테마파크 구현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철학, 인류, 문화, 예술,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테마파크는 ▲최신 IT기술이 접목된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월드’ ▲사계절 휴양 워터파크 ‘퍼시픽 오딧세이’ ▲화성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공룡테마 ‘쥬라지월드’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 파크 ‘브릭&토이킹덤’ 등 네 가지 콘셉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을 집약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복합테마파크로 조성될 계획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일자리 창출, 내수 관광 확대 등 개장 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세계그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약해 국제 테마파크를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 및 스마트시티를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최고의 관광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총 4조 5700억원의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약 418만㎡(약 127만평) 부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를 통해 약 1만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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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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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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