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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국 ‘월풀’ 제치고 가전 매출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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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0:07:05

H&A 상반기 매출 11.5조..영업익 월풀 3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올해 상반기(1분기·2분기) 가전제품 부문 매출에서 미국 ‘월풀’(Whirlpool)을 제치고 상반기 생활가전 사업 1위 기업이 됐다. ‘시그니처’ 등 프리미엄 제품군과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등 ‘신가전’이 실적 호조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지난 30일 올해 2분기 매출 15조 6292억 원, 영업이익 6523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1% 증가하며 역대 2분기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TV 수요 감소와 스마트폰 적자가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7710억 원)보다 15.4% 줄었다.

 

매출 확대를 주도한 것은 공기청정기와 의류 관리기 등을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 사업본부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11조 5687억 원(1분기 5조 4659억 원·2분기 6조 102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분기 매출이 6조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7175억 원, 영업이익률은 11.8%다.

 

 

H&A 사업본부 올해 상반기 매출은 같은 기간 11조 3982억 원을 기록한 월풀보다 많다. 지난해 H&A 사업본부가 19조 3620억 원, 월풀이 23조 1470억 원이던 구도가 뒤집어졌다. 영업이익은 LG전자가 압도한다. 상반기 1조 4451억 원으로 월풀(5203억 원) 보다 약 3배 높다.

 

월풀뿐만 아니라 스웨덴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상반기 매출인 7조 5574억 원도 LG전자에 미치지 못한다.

 

H&A 사업본부가 이끈 선전에도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C 사업본부가 발목을 잡았다. 3130억 원 영업손실로 17분기 연속 적자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적자 폭이 1837억 원 더 커졌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과 신성장 제품 매출 확대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개선되며 수익이 커졌다”며 “이런 바탕에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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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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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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