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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연간 이익 전년 보다 감소 예상”...5G 경쟁 심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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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19, 17:08:10

2분기 컨퍼런스콜 진행..하반기 단말기 라인업으로 5G 가입 유치 심화 지속
4분기 ARPU 턴어라운드 전망..윤경근 CFO “공시지원금보다 5G 서비스로 경쟁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하반기 이동통신사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5G 첫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사는 5G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하반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봇물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5G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7일 KT가 진행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윤경근 CFO는 “하반기 갤럭시노트 10 출시 등 경쟁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마케팅 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간 이익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T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6조 9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 줄어든 2882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030억원으로 27.6% 감소했다.

 

KT는 올해 5G 가입자 규모를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10% 수준으로 전망했다. 5G 단말기 라인업 경쟁이 심화되고, 네트워크 안정화 수준을 고려했을 때 오는 2020년엔 전체 가입자 중 3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KT의 5G 가입자는 42만명(2분기말 기준)이다.

 

이번 2분기 KT는 5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가 직전 분기대비 0.8% 증가했다. 작년 2분기 이후 1년 만에 반등인 것이다. ARPU는 이동통신사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현재 5G 가입자 중 80% 이상이 월 8만원 이상의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돼 있다. 2분기 5G를 포함한 전체 무선 가입자가 20만 3000명 순증했다. 올해 4분기 ARPU 턴어라운드도 예상된다.

 

윤경근 KT CFO는 “선택약정할인효과가 거의 사라져, 이번 ARPU 상승은 5G 가입자 효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 무선 매출과 가입자 증가로 ARPU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4분기부터 ARPU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마케팅 비용 상승이다.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을 비롯해 LG전자, 애플, 화웨이 등 신제품이 줄줄이 쏟아진다. 이동통신사의 5G 가입자 가속화를 위해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KT도 올해 3조 300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중 상반기에 40%가량 집행했다. 하반기 5G 단말기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설비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근 KT CFO는 “하반기에도 3.3조원 케펙스 가이던스 안에서 집행할 예정인데, 5G 커버리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일정 수준 변동 가능성은 있다”면서 “5G의 투자비용 증가 등 불확실성이 커 올해 배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윤경근 CFO는 “중장기적으로 회사 목표에 적합하다고 보면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에 언급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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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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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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