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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인공지능 보안 서비스 ‘우리집 지킴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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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19, 14:08:40

가정용 CCTV 맘카·열림알리미·움직임알리미 기능 담아
집안 내 침입 감지, 위급상황 발생시 112로 간편신고 기능 탑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주거침입 등의 뉴스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IoT 보안서비스에 가입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보안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 문이 열리거나 집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집안의 사이렌이 작동하고 스마트폰 알람이 울린다. 또 앱으로 연결되는 맘카를 통해 집안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터치 만으로 112 간편신고도 가능해 안심할 수 있다.

 

1인 가구, 휴가철 빈집 등을 노리는 도난과 주거침입 등의 위험으로부터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홈 보안 서비스가 출시됐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집안 내 침입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시 112로 간편하게 신고까지 할 수 있는 IoT 보안 기능을 갖춘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는 IoT 센서를 통한 침입감지 뿐 아니라 CCTV 녹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서비스에 사이렌 알림, 112 간편신고 기능까지 갖춘 종합 홈보안서비스다.

 

서비스 가입시 360도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 또 사람을 구분해 인식하는 가정용 CCTV 맘카와 창문이나 현관문의 열림을 감지해 알려주는 열림알리미, 적외선 센서로 어두운 밤에도 동작을 감지해 사이렌을 울리는 움직임알리미 등 총 5종의 IoT 기기가 제공된다.

 

IoT제공기기 : 맘카+열림알리미(2EA)+움직임알리미+AI리모컨허브
열림알리미 1종은 스위치,플러그,가스잠그미,간편버튼 등으로 변경가능

 

예를 들어, 선택기기로 간편버튼을 선택하면 버튼 한 번으로 사전에 등록된 부모나, 애인, 지인 등에 “우리 집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락이 필요합니다.” 등의 SOS 문자를 송신할 수 있어 집안에 있을 때 침입이 발생했을 경우도 대응할 수 있다.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는 가입한 고객이 도난이나 화재 등의 피해가 입었을 경우 보험적용을 통해 보상까지 지원한다. 도난은 최대 500만원, 화재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각각 보장해 물적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이외에 별도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없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U+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월 1만원(3년 약정기준, VAT포함 1만1000원),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월 1만 1000원(3년 약정기준, VAT포함 1만2천1백원)이다. 해당 서비스는 LG유플러스 전국 매장과 고객센터(국번 없이 101)에서 가입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스마트홈상품그룹 류창수 상무는 “IoT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보안상품에 비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예방과 감시, 확인, 신고 및 보상까지 필요한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고객분들이 IoT 보안서비스로 안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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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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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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