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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인공지능 보안 서비스 ‘우리집 지킴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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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19, 14:08:40

가정용 CCTV 맘카·열림알리미·움직임알리미 기능 담아
집안 내 침입 감지, 위급상황 발생시 112로 간편신고 기능 탑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주거침입 등의 뉴스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IoT 보안서비스에 가입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보안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 문이 열리거나 집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집안의 사이렌이 작동하고 스마트폰 알람이 울린다. 또 앱으로 연결되는 맘카를 통해 집안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터치 만으로 112 간편신고도 가능해 안심할 수 있다.

 

1인 가구, 휴가철 빈집 등을 노리는 도난과 주거침입 등의 위험으로부터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홈 보안 서비스가 출시됐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집안 내 침입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시 112로 간편하게 신고까지 할 수 있는 IoT 보안 기능을 갖춘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는 IoT 센서를 통한 침입감지 뿐 아니라 CCTV 녹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서비스에 사이렌 알림, 112 간편신고 기능까지 갖춘 종합 홈보안서비스다.

 

서비스 가입시 360도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 또 사람을 구분해 인식하는 가정용 CCTV 맘카와 창문이나 현관문의 열림을 감지해 알려주는 열림알리미, 적외선 센서로 어두운 밤에도 동작을 감지해 사이렌을 울리는 움직임알리미 등 총 5종의 IoT 기기가 제공된다.

 

IoT제공기기 : 맘카+열림알리미(2EA)+움직임알리미+AI리모컨허브
열림알리미 1종은 스위치,플러그,가스잠그미,간편버튼 등으로 변경가능

 

예를 들어, 선택기기로 간편버튼을 선택하면 버튼 한 번으로 사전에 등록된 부모나, 애인, 지인 등에 “우리 집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락이 필요합니다.” 등의 SOS 문자를 송신할 수 있어 집안에 있을 때 침입이 발생했을 경우도 대응할 수 있다.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는 가입한 고객이 도난이나 화재 등의 피해가 입었을 경우 보험적용을 통해 보상까지 지원한다. 도난은 최대 500만원, 화재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각각 보장해 물적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이외에 별도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없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U+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월 1만원(3년 약정기준, VAT포함 1만1000원),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월 1만 1000원(3년 약정기준, VAT포함 1만2천1백원)이다. 해당 서비스는 LG유플러스 전국 매장과 고객센터(국번 없이 101)에서 가입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스마트홈상품그룹 류창수 상무는 “IoT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보안상품에 비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예방과 감시, 확인, 신고 및 보상까지 필요한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고객분들이 IoT 보안서비스로 안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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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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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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