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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경제] 카페 드롭탑, ‘곡물음료’ 3종 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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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9, 2019, 12:08:11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드롭탑, ‘곡물음료’ 3종 선보여= 스페셜티 커피전문점 카페 드롭탑이 미숫가루를 활용한 곡물음료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종류는 ▲찰떡 미숫가루 드롭치노 ▲새싹보리 미숫가루 라떼 ▲귀리 미숫가루 라떼 등 3종이다. ‘찰떡 미숫가루 드롭치노’는 달콤시원한 미숫가루 안에 쫀득한 인절미가 들어있는 블렌디드 음료고, ‘새싹보리 미숫가루 라떼’는 최근 건강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진 새싹보리가 더해졌다. ‘귀리 미숫가루 라떼’는 귀리·보리·현미 등 19곡의 건강한 곡물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카페 드롭탑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름철 전통 별미인 미숫가루는 고소한 풍미에 한끼 식사로도 즐길 수 있을 만큼 든든하고 건강한 식재료다”며 “그런 미숫가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하고 건강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록마을, 우리밀로 만든 ‘여름 국수’ 3종 출시= 초록마을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면과 쫄면을 새롭게 출시했다. 총 3종 ▲우리밀로 만든 동치미 물냉면 ▲우리밀로 만든 매콤한 비빔냉면 ▲우리밀로 만든 새콤한 쫄면으로, 새콤·달콤·매콤 양념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냉면의 경우 동치미 물냉면과 매콤한 비빔냉면 2종류이 준비됐다. 우리밀과 메밀가루로 만들어졌으며, 물냉면 외 비빔냉면에도 국내산 무·대파 등으로 담근 동치미 육수가 곁들여져 깔끔한 맛을 더한다. 쫄면은 쫄깃한 면발에 비빔장이 어우러져 새콤한 맛을 낸다. 해당 상품들은 방부제나 향미증진제가 첨가되지 않았고, HACCP 인증 시설에서 제조됐다. 전국 초록마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정식품, ‘그린비아 밸런스’ 선보여=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생산·판매하는 정식품은 최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파우치 형태의 간편 영양음료 ‘그린비아 밸런스’를 출시했다. 종류는 ▲그린비아 멀티 밸런스 ▲그린비아 프로틴 밸런스 2종이다.

 

정식품에 따르면 ‘그린비아 멀티 밸런스’는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함유해, 한 팩으로 14종의 비타민 및 무기질을 하루 필요량의 30%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품 측은 “식물성 단백질·베타글루칸·셀레늄·DHA 등 각종 기능 성분까지 포함해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영양 균형을 채워준다”고 설명했다. ‘그린비아 프로틴 밸런스’는 식물성 단백질 12g을 함유해 운동 및 건강관리를 하는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두 제품 모두 베지밀 베이스의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으로 식이섬유·칼슘·비타민D가 함유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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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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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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